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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칠 군위군의회 의장,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군위군의회 심칠 의장은 오는 6월 1일 치르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심칠 의장은 제8대 군위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마지막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 불출마 선언을 밝혔다. 불출마 사유에 대하여는 제8대 군위군의회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군위군과 군위군 지역주민을 위하여 소신을 가지고 열과성을 다해 봉사했으며, 지역 정치 후배들에게도 길을 터 주기 위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앞서 제8대 지방의회 선거시 주민과의 공약사항으로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공약을 한 바도 있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명절에 인정적으로 주고, 사회통념상 이뤄지는 예의라고 생각하고 관행을 따른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니 할말은 없으나 이로인해 선거에 영향도 없었고 앞으로 출마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공직자에게도 영향이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고로, 2020년 3월에 코로나19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실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으로 주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지내면서 군위군 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 도울 것이며, 남은 기간 동안 의장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흐트러짐 없이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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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A면(面), '면장과 부면장’ 후보자 사적 모임 동행···여성계장은 ‘가짜출장계’내고 ‘수당 부당수령’ 의혹▲공무원, 이장, 반장 등 선거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 ▲공직자,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 지원 복무규정 위반 ‘경찰조사’ 대상 ▲관변단체 동원 선거 운동 ‘선관위 중점 단속’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벌써부터 군위군의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관권선거 움직임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저녁 7시경 A면의 S식당에서 면장과 부면장이 근무 시간 이후에 후보자 및 이장협의회장과 이장, 관할 군의원 등이 참석한 저녁 식사자리에 면장과 부면장이 동석했다. 마침 당일 해당 식당을 이용한 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에 맞추어 공무원이 자리를 주선(?)하거나 동석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읍면장 및 부읍면장들은 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직위를 이용해 공공연하게 후보자를 PR하고 주민들을 불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공정 선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헤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주민들의 선관위 제보와 함께 선관위 역시 신속한 조사와 수사의뢰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권선거에 대해 엄중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군위군 주민복지실 A모 여성계장은 허위출장계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군수 부인을 사적으로 수행하고 출장비도 받아간 의혹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가 요구된다.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이 운전하는 개인차량을 이용해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해당 여성계장을 수행해서 마을총회 등에 다녔던 사실이 마을주민들의 제보에 의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행안부의 복무규정 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공무원 수행비서 논란으로 공무원 동원이 제한되자 이번에는 간부 배우자를 사적으로 수행 동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여론이 또다시 일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사에 단체 간부나 지자체 간부의 배우자 등을 동원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단체 간부나 지자체 간부 배우자들을 동원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인사잡음 유발∙정치행위 등 부적절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면장, 부면장등과 함께 마을이장과 반장 등도 준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중립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며, 관할 관청으로 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관변단체장 등도 선거중립의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치 단체장 부인의 사적 일정에 간부 공무원을 출장 지원 받아 공무원 개인차량으로 차량운전기사와 수행비서를 시키고 있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 위계에 의한 갑질에 해당되고, 공무원이 가짜 출장계를 내고 본연의 출장 목적에 맞지 않게 민간인 신분인 자치 단체장 부인의 사적 영역에 이용당하고, 허위출장에 의한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명백한 ‘공금횡령’에 해당됨으로 철저한 감사기관의 감사와 함께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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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통합신공항 건설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 대응전략△ 발행인 이 유 근 1995년 경북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후 26년 만에 추진되는 군 단위 편입은 대구·경북 지형의 큰 변화를 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유치 신청의 결정적 역할을 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가시권에 들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과 관련한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의견 청취가 이뤄진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했다. 모든 절차가 별다른 잡음 없이 추진되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군위군은 대구시 소속으로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지역에서는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 통합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공항신도시 건설 등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있다. 군위군 민심은 대구시 편입에 따른 지가상승 효과 등 재산상 이익도 크게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긴박했던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제시됐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걸림돌이다. 통합 효과 등 장밋빛 전망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는 것. 통합 이후 군위군에 혐오·기피 시설이 집중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본격 개발이 이뤄지면서 환경 훼손, 군위군의 고유 정체성 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 따라서 새로운 공항시대를 맞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군위군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민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 간 심도있는 소통을 통해 군위군의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지역개발,경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군위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군위군 대구 편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위 군민들의 하나된 의견이며, 통합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성사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이 속히 이뤄져 군위군이 신공항과 함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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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서 ‘무죄’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7일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돈 전달자가 자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유죄판단한 원심판결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뇌물수수죄는 물론 이를 전제로 공소 제기된 범인도피교사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며 "A씨가 검찰과 1심에서 한 진술은 왜곡, 착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1심 판결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해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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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군수 및 도의원 출마예상자 윤곽 드러나김영만 군위군수의 구속으로 인한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군위에 내년 6월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다. 전직 군수, 도의원, 조합장 등 3~4명의 후보가 자천타천(自薦他薦)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특가법 및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1심에서 각각 7년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관계로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출마가 유력시 되는 인물로는 기초단체장(군수) 3명, 광역의원(도의원) 1~2명 등이다. 기초단체장에는 △김진열 군위축협조합장 △박창석 경북도의원 △장욱 前 군수 (가나다 순) 등으로 전직 군수와 현직 도의원 및 현직 조합장 등이 맞붙는 3자 대결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김화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전 국정원 출신의 박한용 조정관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출마여부는 불확실하며, 국민의 힘 공천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 후보로는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는 김영만 군수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크게 출렁일 것이라는 여론이 많다. 따라서 군위 지역 정서상 치열한 경선에 따른 공천 경쟁보다는 대구시편입문제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확정에 따른 역량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이슈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과 함께 군위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유력시 되고 있다는 여론이 만만찮다. 현재 군위의 정치권은 김영만 군수 구속을 둘러싸고 장욱 전 군수와 박창석 도의원 쪽과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진열 조합장이 가세하는 형국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며, 오는 7일 예정인 김 군수 항소심 선고가 군위 군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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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 제4차 공판...‘6천만원’ 전달 집중추궁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지난 21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심리로 진행됐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 수감돼 있다. 이날 재판은 김영만 군수(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및 재판부 측의 심문으로 이어졌으며, L 전 계장에게 전달된 6천만원에 대해 집중됐다. 2017년1월12일 L계장 구속 직후인 4월경에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6천만원을 전달한 이유에 대한 검찰 측 심문에서 김 군수는 “두 차례에 걸친 선거에서 선거기획, 직원 동향 등을 파악해 당선에 공신역할을 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선 왜 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느냐의 질문에는 경찰조사 이후 검찰에선 사실대로 말했으며, 경찰의 강압수사나 인권침해 등은 없었다고 했다. L계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해인 2016년 3월21일에서 23일 사이 3일간에 걸쳐 매일 통화를 했는데 어떤 이유냐의 질문에는 “상하수도 관리담당 계장으로 민원관계 때문에 통화를 했을 거다”고 했다. 또한 김 군수는 2017년1월12일에 A계장 구속 사실은 몰랐다고 했으며 10촌 친척형인 B씨가 면회를 다녀왔으며, L계장 출소이후 친척형인 B씨의 주선으로 대구에 있는 모 호텔에서 L계장을 만난이유에 대해선 “결혼식 참석차 대구에 왔다가 만나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친척형인 B씨가 1억원을 피고인이 받았다고 전해들은 사실을 법정 증언을 통해 밝혔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친척형인 B씨가 L계장과 합의하기 위해 업자에게 3억원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했다. 이어 2019년 3월21일에 L계장이 타인의 휴대폰으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를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공항반대 세력인줄 알고 고소를 했으나 아니었기 때문에 취하를 했다”고 했으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도 L계장을 만난 이유에 대해선 “L계장이 만나자고 전화가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사 측 주요 질문내용으로는 L계장이 선거자금과 관련된 일을 했느냐의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선거 때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돈을 쓰기 마련이며, 차후에 돈을 쓴 사람을 알게 된다” 며, “선거와 돈은 바늘과 실의 관계다”라고 했다. 따라서 선거에는 반드시 돈이 든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또한 L계장이 피고인 김 군수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6년3월과 6월에 피고인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는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해 L계장과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 측의 주요 심문으로는 2014년과 2018년 선거당시 재산 신고액은 5억원 정도인데, 본인 재산에 비해 6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도 친척형과 K씨도 공신이라고 하면서 A전 계장에게만 돈을 건네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친척형인 B씨의 권유로 주게 됐다”고 했다. 또 통합취정수장 전체사업은 202억원 상당으로 군(郡)으로서는 제법 큰 사업이고 그 중 20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선, “경리관이 부군수이고 계약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항소심 5차 재판은 다음달 9일 오전10시10분에 속개되며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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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인사(人事)가 망사(亡事)가 돼선 안된다.△발행인 이 유 근 군위군의 승진인사 기준은 군정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다. 또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해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절대 외압 등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좋은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역량과 성과위주로 승진 인사를 해야한다. 그래야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주변의 압력 및 청탁으로 인해 선심성 인사를 하게 되면 원칙은 무너지고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는 말을 듣게 된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열정과 능력 검증을 통해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공직자를 과감히 발탁해야 한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로 평가받는 능력중심의 인사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줄서기 인사는 군정을 망치기 마련이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제 인사에서도 제대로 실행이 돼야 옳은 인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직(閒職)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요직(要職)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도 반드시 보장돼 인사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아가 조직의 위화감과 조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상실하게 해서도 안된다. 원칙을 무시하고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서 공신(?)들을 향하여 선심성 인사를 하게 되면 누가 업무에 매진하겠는가?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선생은 ‘간쟁(諫諍)을 좋아하는 신하는 배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직언(直言) 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아부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인사권자는 열심히 일하여 성과를 내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모든 직원들에게 제시해 줘야 한다. 그러면 현재 강조하고 권장하고 있는 적극행정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현재 군위군의 현실을 볼 때 승진인사의 또 다른 한 방안은 통합 공항 유치로 인해 도약하는 군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각오와 군위 미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일선 현장중심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람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사 풍토가 정착돼야 하며,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인사(人事)만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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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용부지에 불법거주해도... 7년 6개월째 ‘방치’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 행동 강령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군(君)으로 수용된 땅에 무려 7년 반 동안 세 세금 한 푼, 집세 한 푼 안내고 불법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의 땅으로 지적된 곳은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군위우체국 앞 도심에 위치한 가설건축물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군위읍 도심의 도시계획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수차례에 걸친 민원제기와 심지어는 지난해 군위군의회 서부권 의원 전원 및 마을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군위읍장,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사 중단 핑계로 삼고 있는 지적불부합 토지의 땅주인의 무상 기부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은 “할머니가 비껴주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며, 무려 7년 반 동안 공무원의 당연 의무인 행정대집행은 커녕 아직까지 법원에 명도소송 한번 된적 없다. 앞서 이 건축물은 1994년 4월 1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2항1호의 규정에 따라 군으로부터 가설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됐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소로 3-34호) 사업인 군위부동산~서부1리 회관 간 도로개설공사에 이 토지가 편입되는 관계로 같은 법 제64조 제3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될 경우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군위군청) 부담으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법에 명시돼 있다. 소유주는 이 법을 무시하고 군위군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군은 행정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그래서 2013년 10월 13일 수용재결에 의해 군위군으로 명의이전 등기된지가 무려 7년 반이 지났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공무원 개인 땅 같아도 그대로 놔둘 것인가?” 라고 하며 불만을 마구 쏟아내고 있지만, 군위군 관련 공무원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까지는 못한다.”고 한다. 행정소송까지 해서 군으로 수용된 땅에 불법거주하면서 세금 한 푼, 집세 (임대료)한 푼 안 내고 버티고 있어도 속수무책인 군위군 담당 공무원들. 형법 122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위군은 공사 중단된 소로 (3-34호) 도로개설공사의 중단 이유로 삼고 있는 이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속히 시행해 도심의 경관과 주민불편을 즉시 해소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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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군위, K신문 A사장, '공사 브로커' 이제는 멈춰야 한다김영만 군위군수 구속과 관련해 군위의 지역 신문인 K신문 A사장이 이 사건 공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정황(情況)이 11차례 재판 취재 결과 드러났다. 그 증거는 지난 김 군수 관련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각 증인 및 변호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A사장에 관한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신문의 A사장이 추천한 업체가 공사 수주에서 탈락되자 지방청에 최초 제보해 수사가 개시돼 A모 계장이 허위자백하고 구속됐다.”라는 등의 말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왜 지역 신문 사장이 그 막대한 금액인 20억 원 공사의 브로커 역할을 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만약 그 A사장이 추천한 업체가 20억 원짜리 공사를 수주했다면 막대한 리베이트를 받질 않았겠느냐.” 등등의 말들이 최근 군위 지역 사회에서 다시 나돌고 있다. 리베이트는 사업자(관공서)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에 그 사례금으로 일정 퍼센트(%)를 업자가 소개업자와 사업주 등에게 되돌려주는 뇌물을 말한다. 앞서 지난 4월 27일에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전 군위군청 공무원인 A계장의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특정 일부 공사에는 리베이트를 주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증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민생의 어려운 문제 등으로 온 국민이 풍전등화(風前燈火)같은 삶을 하루하루 버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권력을 이용해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해 큰 실속을 챙기려는 행위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되며 이제는 멈춰야 한다. 심지어는 공사업체를 소개해 수주가 되면 리베이트(소개비)를 챙기고 따내지 못하면 고자질하는 행위가 진정한 사회정의인가? 그러나 본인이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해야될 옳은 일이다. 성금함에서 1만5천 원을 훔친 30대 여인, 고시텔에서 먹을 것이 없어 달걀 1판을 훔쳐 법정에 나선 40대 남자. 너무나 눈물 나고 슬픈 사연이 아닌가. 이런 와중에 언론 본연에 충실해야 할 지역 언론사 대표가 관공서에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한 공사업체 추천행위는 관련 공무원에게 엄청난 부담과 압력을 넣는 행위다. 또한, 이것 역시 특정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것이기에 적폐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언론은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 특정 권력자의 편이 아닌 군민들과 더불어 화합을 최우선시 하며,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며 군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한다. 군위의 모든 권력은 특정 정치인도 아닌 오로지 군민들로 부터 나온다. 정치인은 군민들의 심부름꾼이며, 머슴이 되겠다고 매번 선거때마다 한결같이 부르짖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정치인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군민들의 몫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 따라서 어제와 지나간 일의 잘잘못에 불필요한 도전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러나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와 청렴앞에선 그 어떠한 대의명분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유 또한 될 수 없다. 군위 최초의 뼈아픈 지난 일. 모든 분노와 실망. 이젠 모두가 지나간 역사의 뒤안길로 미루자. 오로지 군위인의 화합과 미래 군위 발전에만 지혜로운 힘을 모으는 게 군위인의 현명한 자세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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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군위읍 동부ㅡ용대리간 도로 확장공사, 과도한 토지 수용 자제해야△이 유 근 기자 군위읍 동부ㅡ용대리간 도로공사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되자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4차선 도로건설에 필요한 최소면적만 수용해야 되는데, 도로만큼 넓게 양면에 여유 폭을 두는 설계로 수용면적이 과도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초 도로확장 폭만큼 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농작물 재배계획을 세워 식재한 주민들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때론 타지에서 귀농을 준비한 사람 또한 도로 여유폭 때문에 구입한 땅이 대부분 수용되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땐 귀농을 장려해 놓고 이제 와서 상식에 어긋난 과도한 수용으로 꿈을 포기하게 하는 지자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 더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어긋난 도로 여유 폭까지 대폭 수용된데 대한 주민들의 원성 또한 만만찮다. 도로 확장 취지에는 대부분 주민들은 공감하면서도 비합리적인 도로 여유 폭의 과도한 수용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특히 도로 여유 폭이 넓어지면 군비가 더 많이 투입되고 피해자도 그 만큼 더 늘어난다. 이는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위군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 피해도 더 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북도청과 군위군은 가이드레일 설치나 옹벽 등을 쌓는 방법을 통해 여유 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