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 제4차 공판...‘6천만원’ 전달 집중추궁

기사입력 2021.05.21 18:1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경찰 조사과정서 인권침해나 강압수사 없어.
    “선거와 돈은 바늘과 실의 관계다”

     

    김영만 군수  통합공항.jpg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지난 21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심리로 진행됐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 수감돼 있다.

     

    이날 재판은 김영만 군수(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및 재판부 측의 심문으로 이어졌으며, L 전 계장에게 전달된 6천만원에 대해 집중됐다.

     

    2017112L계장 구속 직후인 4월경에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6천만원을 전달한 이유에 대한 검찰 측 심문에서 김 군수는 두 차례에 걸친 선거에서 선거기획, 직원 동향 등을 파악해 당선에 공신역할을 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선 왜 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느냐의 질문에는 경찰조사 이후 검찰에선 사실대로 말했으며, 경찰의 강압수사나 인권침해 등은 없었다고 했다.

     

    L계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해인 2016321일에서 23일 사이 3일간에 걸쳐 매일 통화를 했는데 어떤 이유냐의 질문에는 상하수도 관리담당 계장으로 민원관계 때문에 통화를 했을 거다고 했다.

     

    또한 김 군수는 2017112일에 A계장 구속 사실은 몰랐다고 했으며 10촌 친척형인 B씨가 면회를 다녀왔으며, L계장 출소이후 친척형인 B씨의 주선으로 대구에 있는 모 호텔에서 L계장을 만난이유에 대해선 결혼식 참석차 대구에 왔다가 만나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친척형인 B씨가 1억원을 피고인이 받았다고 전해들은 사실을 법정 증언을 통해 밝혔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친척형인 B씨가 L계장과 합의하기 위해 업자에게 3억원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했다.

     

    이어 2019321일에 L계장이 타인의 휴대폰으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를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공항반대 세력인줄 알고 고소를 했으나 아니었기 때문에 취하를 했다고 했으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도 L계장을 만난 이유에 대해선 “L계장이 만나자고 전화가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사 측 주요 질문내용으로는 L계장이 선거자금과 관련된 일을 했느냐의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선거 때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돈을 쓰기 마련이며, 차후에 돈을 쓴 사람을 알게 된다, “선거와 돈은 바늘과 실의 관계다라고 했다. 따라서 선거에는 반드시 돈이 든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또한 L계장이 피고인 김 군수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63월과 6월에 피고인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는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해 L계장과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 측의 주요 심문으로는 2014년과 2018년 선거당시 재산 신고액은 5억원 정도인데, 본인 재산에 비해 6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도 친척형과 K씨도 공신이라고 하면서 A전 계장에게만 돈을 건네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친척형인 B씨의 권유로 주게 됐다고 했다.

     

    또 통합취정수장 전체사업은 202억원 상당으로 군()으로서는 제법 큰 사업이고 그 중 20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선, “경리관이 부군수이고 계약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항소심 5차 재판은 다음달 9일 오전1010분에 속개되며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