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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서 ‘무죄’

기사입력 2021.07.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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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이유,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김영만 군수  통합공항.jpg

        

     

    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7일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돈 전달자가 자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유죄판단한 원심판결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뇌물수수죄는 물론 이를 전제로 공소 제기된 범인도피교사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되어야 한다""A씨가 검찰과 1심에서 한 진술은 왜곡, 착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1심 판결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63월과 62차례에 걸쳐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해 1"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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