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공무원, 이장, 반장 등 선거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
▲공직자,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 지원 복무규정 위반 ‘경찰조사’ 대상
▲관변단체 동원 선거 운동 ‘선관위 중점 단속’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벌써부터 군위군의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관권선거 움직임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저녁 7시경 A면의 S식당에서 면장과 부면장이 근무 시간 이후에 후보자 및 이장협의회장과 이장, 관할 군의원 등이 참석한 저녁 식사자리에 면장과 부면장이 동석했다. 마침 당일 해당 식당을 이용한 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에 맞추어 공무원이 자리를 주선(?)하거나 동석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읍면장 및 부읍면장들은 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직위를 이용해 공공연하게 후보자를 PR하고 주민들을 불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공정 선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헤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주민들의 선관위 제보와 함께 선관위 역시 신속한 조사와 수사의뢰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권선거에 대해 엄중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군위군 주민복지실 A모 여성계장은 허위출장계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군수 부인을 사적으로 수행하고 출장비도 받아간 의혹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가 요구된다.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이 운전하는 개인차량을 이용해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해당 여성계장을 수행해서 마을총회 등에 다녔던 사실이 마을주민들의 제보에 의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행안부의 복무규정 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공무원 수행비서 논란으로 공무원 동원이 제한되자 이번에는 간부 배우자를 사적으로 수행 동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여론이 또다시 일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사에 단체 간부나 지자체 간부의 배우자 등을 동원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단체 간부나 지자체 간부 배우자들을 동원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인사잡음 유발∙정치행위 등 부적절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면장, 부면장등과 함께 마을이장과 반장 등도 준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중립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며, 관할 관청으로 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관변단체장 등도 선거중립의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치 단체장 부인의 사적 일정에 간부 공무원을 출장 지원 받아 공무원 개인차량으로 차량운전기사와 수행비서를 시키고 있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 위계에 의한 갑질에 해당되고, 공무원이 가짜 출장계를 내고 본연의 출장 목적에 맞지 않게 민간인 신분인 자치 단체장 부인의 사적 영역에 이용당하고, 허위출장에 의한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명백한 ‘공금횡령’에 해당됨으로 철저한 감사기관의 감사와 함께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