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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용부지에 불법거주해도... 7년 6개월째 ‘방치’

기사입력 2021.03.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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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못 한다.” 속수무책인 담당 공무원들
    ▲ 무려 7년 반 동안 세금 한 푼, 집세 한 푼 안 받고 공짜 거주시켜.
    ▲“꼬박꼬박 세금 잘 내고 사는 군민들은 바보인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 행동 강령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군(君)으로 수용된 땅에 무려 7년 반 동안 세 세금 한 푼, 집세 한 푼 안내고 불법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의 땅으로 지적된 곳은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군위우체국 앞 도심에 위치한 가설건축물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군위읍 도심의 도시계획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수차례에 걸친 민원제기와 심지어는 지난해 군위군의회 서부권 의원 전원 및 마을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군위읍장,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사 중단 핑계로 삼고 있는 지적불부합 토지의 땅주인의 무상 기부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은 “할머니가 비껴주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며, 무려 7년 반 동안 공무원의 당연 의무인 행정대집행은 커녕 아직까지 법원에 명도소송 한번 된적 없다.

     

    앞서 이 건축물은 1994년 4월 1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2항1호의 규정에 따라 군으로부터 가설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됐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소로 3-34호) 사업인 군위부동산~서부1리 회관 간 도로개설공사에 이 토지가 편입되는 관계로 같은 법 제64조 제3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될 경우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군위군청) 부담으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법에 명시돼 있다.

     

    소유주는 이 법을 무시하고 군위군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군은 행정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그래서 2013년 10월 13일 수용재결에 의해 군위군으로 명의이전 등기된지가 무려 7년 반이 지났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공무원 개인 땅 같아도 그대로 놔둘 것인가?” 라고 하며 불만을 마구 쏟아내고 있지만, 군위군 관련 공무원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까지는 못한다.”고 한다.

     

    행정소송까지 해서 군으로 수용된 땅에 불법거주하면서 세금 한 푼, 집세 (임대료)한 푼 안 내고 버티고 있어도 속수무책인 군위군 담당 공무원들.

     

    형법 122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위군은 공사 중단된 소로 (3-34호) 도로개설공사의 중단 이유로 삼고 있는 이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속히 시행해 도심의 경관과 주민불편을 즉시 해소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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