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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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군위군 수의계약 논란‧‧‧‘법적‧도덕적’ 전혀 문제없다△ 발행인 이 유 근 최근 군위군의 수의계약과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며 밴드 등에 글이 올라졌었다. 또 일부 군민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본지에 문의까지 해온 일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제26조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ㆍ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 재해 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 그리고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입찰인 경우는 지역업체가 수주하기엔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해서 군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널리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수의계약이다.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전임 단체장 모두가 널리 활용했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계약을 입찰로만 한다면 지역업체는 1% 미만의 수주로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에서 배제된 업체와의 형평성과 균형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일환이었음이 취재결과 드러났고, 수의계약이 법적, 도덕적 비난의 대상도 아님도 밝혀졌다. 무작정 트집을 잡아 비난의 화살을 쏘아 군민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군위 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은 바라고 있지도 않다. 군민 모두가 사심을 떠나 군위 군정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 바쁘게 변화되어가는 공항도시 대구시 군위군을 위해선 조용하고 차분하게 군위군의 위상을 높여가면서 꼼꼼히 군정을 챙겨 나가는 게 군위를 위해선 더 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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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군위군 산불진화대 채용 논란 ‘사실 아니다’△이유근 대기자 최근 군위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진화대) 채용을 두고 전‧현직 군수 지지 성향에 따라 “가려서 뽑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군민들 사이에 제기됐다. 따라서 취재 및 확인 결과 '모집 공고문'에는 ‘평가 결과 종합점수 60점 이하인 자는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재공고)“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특히 탈락자 중에는 운전면허 미보유자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등)와 기준 중위 소득 70% 초과자, 당뇨 등의 질병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응시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군위군산림새마을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 제4항을 준용해 공정하게 채용됐음이 밝혀졌다. 나아가 진화대 채용 면접평가 심사위원들 중 50%를 외부 심사위원인 산림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군은 매번 오해의 소지가 많은 진화대원 채용을 감안해 담당 공무원과 담당팀장 및 담당과장 등 산불업무 관련 공무원은 일체 면접 평가에서 제외시켰다. 또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 또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기에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 이상 설왕설래하거나 논란의 대상이 돼서도 안된다. 군위군 산림새마을과 담당자는 재공고 시 2023년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불합격자를 선발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60점 미만 기준 미달로 불합격했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이므로 추가 선발에서는 제외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 “진화대 선발의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면접시 질문과 난이도 등은 매년 다르므로 장기간 진화대원으로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때론 불합격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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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청렴(淸廉)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최근 대구·경북 각 지역별 시·군에 출입하는 기자수가 한 곳당 적게는 60여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른다. 또 보도 자료를 내보내는 곳은 평균 20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언론사가 난립되자 최근 경산시의 경우 언론사 정비에 나섰다. 자체 기준을 마련해 지면신문을 제외한 인터넷신문인 경우에는 포털에 노출되는 신문에만 홍보비를 배정하고 보도자료을 내보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너도 기자 나도 기자”이다. 이 기자(記者)(?)들이 하는 일은 일부를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이 각 지자체의 홍보자료를 그대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광고 수주 등에 따라 일정 부분 본사로 부터 수당 등을 받고, 일부 신문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자는 대부분 급여는 없다. 때론 혼자가 사장이고 기자다. 광고 영업을 겹들여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심지어 어떤 기자는 각종 건설현장과 관내 업체 등을 돌아다니면서 신분(?)을 과시하며 작은 위법 행위를 꼬투리 잡아 돈을 뜯어내거나 괴롭힘을 주기도 한다. 광고 수주가 여의치 않으면 관공서의 각 부서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행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별의별 트집을 잡아 자료요청을 강요하며, 담당공무원 등을 윽박지르고 괴롭힘을 주기도 한다. "00신문 000기자”인데 “기사를 내겠다.”고 한다. 일명 사이비 기자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지만 언론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기사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협박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관청(官廳)과 홍보담당자 등에 아첨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기자도 있다. 기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기자는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언론이나 기자라는 직업을 협박과 공갈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되며, 더구나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특히 부정과 비리로 부터 언론이 침묵으로 일관해서도 안된다. 어떠한 회유나 협박 속에서도 정의의 편에서 언론정신을 잃지 않고 굳건한 기개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기자라는 직업은 고달프고, 힘들며, 외로운 길이기에 결코 뽐내거나 으스대는 직업이 아니다. 협박과 강요로 돈을 챙기는 직업은 더더욱 아니다. 관공서 또한 비판적인 언론과의 관계는 마지못해 하는 '적과의 동침'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 역시 “공무원이 맑으면 나라가 맑아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업무 수행에 청렴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이비 기자로 부터 당당히 맞설 수 있고,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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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군위축협 구매영수증’ 등에 ‘대표자 김진열’... 법적·도덕적 문제 전혀 없어△ 발행인 이 유 근 기자 군위축협이 축협의 각종 영수증 등에 이미 조합장직을 사퇴하고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군위군수로 당선된 현 군수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어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취재 결과 겸직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 군수의 이름(대표자 김진열)이 축협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등에 그대로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등기법 및 기타 세법 등에 의해서 법률상 새로운 대표자(조합장)가 선출 돼야만이 대표자 변경과 정정 등 사업자등록상 명의 변경이 가능 하도록 돼 있어서 관계법령 등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내년 3월20일까지는 부득이하다. 또 김 군수가 군위축협의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한 부분에 대해선 실제 공직선거법 제 53조1항5호는 상근 임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비상근인 현 군위군수의 경우는 굳이 사퇴를 하지 않고 출마를 해도 무방했지만 김 군수는 지난 3월31일 조합장직을 돌연 사퇴 후 군수에 출마했기에 일각에서 말하는 '꼼수' 등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 군위축협 관계자는 “김진열 전 조합장(현 군위군수)이 비상근 조합장이 된 것은 지난 2021년 11월 29일 농협의 최고의결 기구인 총회부터 이며, 이는 농협법 제45조와 시행령 제4조7항에 의해서 자산이 2500억원 이상인 농축협은 비상임 조합장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 것”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농협법상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대행 등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내년 3월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전 조합장인 현 군위군수 이름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군위축협은 지난 3월 현 군위군수가 조합장직 사퇴 후 관할법원과 세무서 등에 대표자 및 사업자 명의 변경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 했으나 현행법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한편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에 당선돼 7월1일 취임 후 대구시편입, 통합신공항 문제 등 각종 현안문제 해결 등 군정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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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민선 8기 성공을 위한 공직자와 의회의 역할민선 8기의 성공은 군위 군민들의 지지와 공무원들 및 의회의 협조와 단결로 아름다운 동행을 할 때만이 그 결실을 맺기 마련이다. 지역민들 또한 무작정 비난과 끓기 보다는 선택한 단체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지역 발전에 동참 할 때만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반면 공무원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채용됐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은 오로지 지역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공직자로써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5대 신조와 6대 및 10대 의무가 따른다. 5대 신조로는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체질화하여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6대 및 10대 의무로는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있다. 그러나 단체장은 인사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이 행사돼 비교적 느슨한 통제를 받지만 공무원은 신조와 의무만 따르기 때문에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민선 자치시대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는 공무원으로써의 강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써의 신조와 의무를 성실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단체장과는 상. 하의 수직적인 관계지만 정년을 나라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 따라서 권력자의 간섭을 떠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아이디어의 창출을 통해 군민들에게 봉사를 할 때만이 그 보람은 더 한층 배가될 것이다. 나아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부당한 외압 등에 흔들려서도 안되며, 순간적인 오판으로 인해 본인 또는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도 안된다. 더구나 최근 군위군의 경우 바깥 군수(?)가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말이 모 언론기사에서 흘러 나왔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만약 존재한다면 지역을 망치는 슬픈 일이다. 비선 세력들이 인사와 각종 공사 등에 개입해 일부 업자들과 공무원들이 그 세력들에게 줄서기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어야 한다. 단체장 역시 성실히 일한 공무원이 대우받고 그 보상으로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게 해야 한다. 민선 자치시대가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역할이 더 한층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시대다. 또한 단체장은 민의를 통해 선출된 만큼 그 역할과 능력 검증은 결국 공무원들을 통해서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공무원의 영향력과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될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군위군 의회 역시 의회의 본 기능에만 충실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같은 중요 정책 등을 결정하는 역할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안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사업을 결정하는 등 민초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민의를 받아들여 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권한도 있다. 주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성실히 잘 하겠다고 하면서 당선된 만큼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움과 동시에 그 역할에도 반드시 부응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단체장은 공정의 가치가 진실로 실현되고 선거를 통해 부여 받은 권한과 지위를 측근 세력들만을 위해 행사돼선 절대 안된다. 민선 8기의 성공은 군민들의 행복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직자 역시 비선 세력들에 아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진실이 묻혀가고 정의가 불의 앞에 굴복하는 일에는 과감히 맞서 공직자의 자손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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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민선 8기 승진 첫 인사(人事) ‘인사 대원칙’ 지켜지나?민선 8기 김진열 군수의 첫 인사가 다가오면서 승진 후보들과 요직 자리를 두고 몇몇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은 인사는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원칙을 벗어난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군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평성에 부합한 혁신적인 인사만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군위군의 경우 승진 인사방식인 요직자리 위주 우선 승진인사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군정기여도, 업무추진능력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평하고 객관적인 인사만이 모든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승진인사 기준인 군정기여도와 업무추진능력의 경우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음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성과 창출건과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제안건 등 객관적인 실적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극행정 추진과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제안 등이 공직 내에 활성화 됨으로써 역동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돼 수요자 중심의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군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또한 승진인사의 불합리성과 불공평을 타파하고, 직무수행 능력과 경력을 고려한 성과와 일 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승진 우대 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군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인사가 ‘인사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다. 전보인사 또한 요직, 한직자리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소수자의 만족을 위해 다수자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것은 전체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요직 부서와 한직 부서를 전체 풀 순환보직 전보 인사로 전환하게 되면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조직 내 불만감도 해소되고, 부서 간 협업도 원활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인사 역시 인수위 선거캠프 공신들의 입김이 절대 작용돼서도 안되며, 또한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이 군위군 공직내의 점령군이 돼서도 안된다. 운 좋고 배경 좋은 사람이 승진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공직자에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듯이 모든 공직자들에게 공평한 승진의 기회가 부여돼 승진으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공직자를 최소화하고 누구에게나 희망을 안겨주는 인사가 되길 바란다. 특히 정치적인 줄서기 승진 인사가 아닌 능력 위주의 인사를 지향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게 하는 인사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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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김진열 군수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책임지난 6.1지방선거에서 김진열 신임 군위군수가 민심을 등에 업고 당당히 군수에 당선됐다. 금품살포, 불법 거소투표, 위장전입, 관권선거 등의 의혹으로 지역민심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결국엔 민심은 김진열 군수 쪽으로 손을 들어주었기에 그 의미는 더 한층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군민들의 반은 김영만 전 군수를 지지해 김진열 군수가 109표의 차이로 신승했다. 그러나 선거는 1표의 차이도 승리는 승리다. 경북의 모 군의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겨우 6표의 차이로 승리가 갈라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경우도 있다. 김진열 군수는 조합장에서 군수라는 막강한 권력(?)을 군민들로 부터 위임 받게 됐다. 그러나 군위의 주인은 군수가 아닌 군민들임을 명심해야 된다. 4년이라는 기간을 군위를 바르게 잘 이끌어 달라고 맡겨 놓은 것이다. 따라서 선택은 군민들이 했기 때문에 군민들 역시 모두가 한결같이 새 군수가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특히 김 군수 역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만큼 군수직을 수행하는 동안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째, 김 군수는 전임 김영만 군수의 특유의 배짱과 배포로 일궈놓은 군위의 최대 희망이고 지역 최대 이슈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등 굵직한 현안 문제 해결 등에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반드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둘째, 과열된 선거로 인해 민심이 극도로 갈라져 있다.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 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실천이 필요하다. 복잡한 현실 정치에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갈라진 민심을 수습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선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위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드시 귀담아듣고 갈등을 봉합 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개발과 개혁 및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인해 군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화합을 슬로건으로 내 밀면서 당선된 만큼 갈등의 불씨를 없애는데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셋째, 첫 출향호가 바다가 아닌 산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친인척 및 측근 정치는 철저히 배제돼야 하며,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도덕적인 문제 등에 대해선 자유로울 수 있을 때만이 군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선거 공신(?)들은 군수에게 부담을 주는 일체의 언행을 해서도 안된다. 넷째, 언론 또한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부로 군민의 눈과 귀를 막아선 안 된다. 아부하는 언론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며 언론이 바로서야 군위가 바로 선다. 잘못된 군정과 예산낭비 등에 대해선 과감한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를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군민들의 대변인이 돼야 하며, 불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불의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 다섯째, 절대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권력 앞에 아부하는 자는 철저히 배제돼야 된다. 권력을 사적 친분이나 선거 공신들에 대한 배려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종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군위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따라서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것이다. 김 군수는 당선 소감에서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진정한 군민통합을 이뤄달라는 민의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군위군의 새로운 출발을 군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하며 훗날 역사의 뒤안길에서 자랑스러운 군위군의 훌륭한 군수로 남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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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군위군 6·1지방선거···무더기 위장전입, 대리투표, 관권선거 등 불·탈법 ‘난장판’▲발행인 이 유 근 유권자 2만여명에 불과한 경북 군위군에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불·탈법 선거로 또 한 번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연일 각 언론과 방송에서 무더기 위장전입,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유인물 살포, 금품살포, 선거 운동이 금지된 공무원 및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 개입, 부정 거소자 투표 등 불·탈법 선거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마을 이장이 멀쩡한 유권자를 허위로 거소 신고 후 대리투표를 한 행위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등 마치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루 말 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자행됐다. 더구나 A군수 후보 친인척인 B씨는 SNS에 상대후보 비방글과 유인물을 무작위로 살포하다 적발돼 긴급 체포됐고, 또 다른 친인척 한 사람인 C씨는 최근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나아가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장전입 또한 도를 넘고 있다. 전국 인구소멸 1위로 손꼽히는 군위군에 지난해 10월부터 700여명이 넘는 수상한 위장전입자가 늘어나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나 공장·창고 등에 선거공보물이 배달되고, 심지어는 면사무소·면장 관사 등에 20여명이 무더기로 전입 돼 있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모두가 어느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군위군내 신고된 거소자 수는 총 246명과 위장전입 700여명은 이번 선거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검찰 및 경찰과 중앙선관위의 대대적인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 할 수 없는 자 ▲요양원 입소자와 교도소 수감자 등이다. 한편 이번 6.1지방선거 군위군수 후보로는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은 6선의 축협조합장을 지낸 정치 신인 김진열 후보와 3선에 도전하는 김영만 후보와의 맞대결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경북도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선거 풍토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유권자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반영돼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 공무원들 또한 무작정 맹신(盲信)을 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은 국가와 군위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나쁜 길을 모르고 따라 갈 수는 있어도 나쁜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더 나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어떤 대의명분도 불법과 탈법 앞에선 당당할 수 없는 법. 이제 선택과 책임은 군위의 주인인 유권자들의 몫이기에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군민이 주인 되는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군위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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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장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부인의 개인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는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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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선거철 투표목적 ‘위장전입’ 반드시 들통 난다발행인 이 유 근 내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표를 찍기 위한 ‘위장전입’의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군위군선관위가 단속에 나섰다. 매년 선거 때마다 위장전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5월 14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위장전입의 주요사례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전입이 이뤄진 경우다. 어떤 특정후보를 돕기 위한 선거철 위장전입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이런 행위는 진정한 군민주권이 왜곡돼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되돌아온다. 특정 정치인에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사소한 개인의 민원이나 이득을 보기위해 협잡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 그 피해자가 돼선 안 된다. 그리고 선거철 위장전입은 반드시 들통 나고 밝혀지기 마련이다. 특히 지난 9월8일 부터 9월17일 사이에 이뤄진 전입 신고자에 대해선 선거법과 무관하게 전격적인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9월8일자로 군위군의회 군민생활지원금 90억원의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급대상자를 10일 이후인 9월17일 군위군 거주자로 지급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10일 동안 얼마든지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게 제보자들의 일관된 말이다. 군위인구는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학부모 전출과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으로 인해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26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군민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밝혀진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돼 있는 가구가 상당수 발견된다고 한다. 주민등록법상 직권말소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일일이 찾아서 군민들의 혈세를 받치는 격이 된다. 주소만 되어 있어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군위군 선관위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요구되는 이유다. 따라서 유권자들 또한 근소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통해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관계기관은 위장전입 예방과 함께 위반행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투표목적 위장전입' 신고는 군위군선관위로 하면 된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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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실적과 성과위주 인사 군정발전 초석(礎石) 된다발행인 이 유 근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은 인사는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또한 원칙을 벗어난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특히, 승진인사 기준인 군정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승진인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정한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줘야 하며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인사권자의 강한 의지를 인사 결과로 보여 줄때만이 대다수 공직자와 군민들로부터 합리적인 수긍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업무에 대한 열정과 능력검증을 통해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공직자를 과감히 발탁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로 평가받는 능력중심의 인사를 펼쳐 나갈 때만이 모든 공직자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게 되며,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직 내의 자존감 저하와 위화감 및 조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상실하게 해서도 안 되며, 능력 위주의 차별화된 혁신적인 승진인사 방식만이 군정 발전의 초석이 되기 마련이다. 열심히 하여 성과를 내면 승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면 현재 군위군에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강조하고 권장하고 있는 적극행정 추진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나아가 적극행정 추진성과 창출 건과 군정 발전 아이디어 발굴 제안 건 등 객관적인 실적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군정기여도와 업무추진능력 등을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강한 동기부여를 모든 공직자들에게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구광역시 편입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개항에 대비해서도 도약하는 군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각오와 군위 미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유능한 인력을 발탁해 변화와 개혁을 시도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이자 힘이며, 조직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군정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성과와 능력위주의 인사는 공직자로 하여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군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국에는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마련이다. 또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인사 관행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켜져야 한다. 적극 행정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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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인사(人事)가 망사(亡事)가 돼선 안된다.△발행인 이 유 근 군위군의 승진인사 기준은 군정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다. 또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해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절대 외압 등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좋은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역량과 성과위주로 승진 인사를 해야한다. 그래야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주변의 압력 및 청탁으로 인해 선심성 인사를 하게 되면 원칙은 무너지고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는 말을 듣게 된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열정과 능력 검증을 통해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공직자를 과감히 발탁해야 한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로 평가받는 능력중심의 인사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줄서기 인사는 군정을 망치기 마련이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제 인사에서도 제대로 실행이 돼야 옳은 인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직(閒職)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요직(要職)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도 반드시 보장돼 인사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아가 조직의 위화감과 조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상실하게 해서도 안된다. 원칙을 무시하고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서 공신(?)들을 향하여 선심성 인사를 하게 되면 누가 업무에 매진하겠는가?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선생은 ‘간쟁(諫諍)을 좋아하는 신하는 배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직언(直言) 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아부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인사권자는 열심히 일하여 성과를 내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모든 직원들에게 제시해 줘야 한다. 그러면 현재 강조하고 권장하고 있는 적극행정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현재 군위군의 현실을 볼 때 승진인사의 또 다른 한 방안은 통합 공항 유치로 인해 도약하는 군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각오와 군위 미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일선 현장중심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람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사 풍토가 정착돼야 하며,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인사(人事)만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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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군위, K신문 A사장, '공사 브로커' 이제는 멈춰야 한다김영만 군위군수 구속과 관련해 군위의 지역 신문인 K신문 A사장이 이 사건 공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정황(情況)이 11차례 재판 취재 결과 드러났다. 그 증거는 지난 김 군수 관련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각 증인 및 변호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A사장에 관한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신문의 A사장이 추천한 업체가 공사 수주에서 탈락되자 지방청에 최초 제보해 수사가 개시돼 A모 계장이 허위자백하고 구속됐다.”라는 등의 말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왜 지역 신문 사장이 그 막대한 금액인 20억 원 공사의 브로커 역할을 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만약 그 A사장이 추천한 업체가 20억 원짜리 공사를 수주했다면 막대한 리베이트를 받질 않았겠느냐.” 등등의 말들이 최근 군위 지역 사회에서 다시 나돌고 있다. 리베이트는 사업자(관공서)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에 그 사례금으로 일정 퍼센트(%)를 업자가 소개업자와 사업주 등에게 되돌려주는 뇌물을 말한다. 앞서 지난 4월 27일에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전 군위군청 공무원인 A계장의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특정 일부 공사에는 리베이트를 주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증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민생의 어려운 문제 등으로 온 국민이 풍전등화(風前燈火)같은 삶을 하루하루 버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권력을 이용해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해 큰 실속을 챙기려는 행위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되며 이제는 멈춰야 한다. 심지어는 공사업체를 소개해 수주가 되면 리베이트(소개비)를 챙기고 따내지 못하면 고자질하는 행위가 진정한 사회정의인가? 그러나 본인이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해야될 옳은 일이다. 성금함에서 1만5천 원을 훔친 30대 여인, 고시텔에서 먹을 것이 없어 달걀 1판을 훔쳐 법정에 나선 40대 남자. 너무나 눈물 나고 슬픈 사연이 아닌가. 이런 와중에 언론 본연에 충실해야 할 지역 언론사 대표가 관공서에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한 공사업체 추천행위는 관련 공무원에게 엄청난 부담과 압력을 넣는 행위다. 또한, 이것 역시 특정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것이기에 적폐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언론은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 특정 권력자의 편이 아닌 군민들과 더불어 화합을 최우선시 하며,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며 군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한다. 군위의 모든 권력은 특정 정치인도 아닌 오로지 군민들로 부터 나온다. 정치인은 군민들의 심부름꾼이며, 머슴이 되겠다고 매번 선거때마다 한결같이 부르짖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정치인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군민들의 몫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 따라서 어제와 지나간 일의 잘잘못에 불필요한 도전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러나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와 청렴앞에선 그 어떠한 대의명분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유 또한 될 수 없다. 군위 최초의 뼈아픈 지난 일. 모든 분노와 실망. 이젠 모두가 지나간 역사의 뒤안길로 미루자. 오로지 군위인의 화합과 미래 군위 발전에만 지혜로운 힘을 모으는 게 군위인의 현명한 자세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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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군위읍 동부ㅡ용대리간 도로 확장공사, 과도한 토지 수용 자제해야△이 유 근 기자 군위읍 동부ㅡ용대리간 도로공사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되자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4차선 도로건설에 필요한 최소면적만 수용해야 되는데, 도로만큼 넓게 양면에 여유 폭을 두는 설계로 수용면적이 과도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초 도로확장 폭만큼 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농작물 재배계획을 세워 식재한 주민들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때론 타지에서 귀농을 준비한 사람 또한 도로 여유폭 때문에 구입한 땅이 대부분 수용되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땐 귀농을 장려해 놓고 이제 와서 상식에 어긋난 과도한 수용으로 꿈을 포기하게 하는 지자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 더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어긋난 도로 여유 폭까지 대폭 수용된데 대한 주민들의 원성 또한 만만찮다. 도로 확장 취지에는 대부분 주민들은 공감하면서도 비합리적인 도로 여유 폭의 과도한 수용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특히 도로 여유 폭이 넓어지면 군비가 더 많이 투입되고 피해자도 그 만큼 더 늘어난다. 이는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위군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 피해도 더 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북도청과 군위군은 가이드레일 설치나 옹벽 등을 쌓는 방법을 통해 여유 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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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영원한 권력(權力)은 없다△ 발행인 이 유 근 대기자 피어나는 것도 순간이오, 지는 것도 순간이다. 이러한 자연의 순리와 이치를 어기면 세상이 등을 돌린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율 1위를 압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역전돼 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총선에서 176석을 확보하면서 거대 여당으로 힘을 기른 더불어민주당이 그 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교만함에 있다. 강자가 겸손지덕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국민들이 특정 정치인이나 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어렵고 힘든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다운 미래의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닦아달라는 갈망 때문이다. 국민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만들 수단으로 잘 활용해 달라”며 도마와 칼을 건넸다. 하지만 도마는 오간 데가 없다. 무를 썰어야 할 칼은 휘두름의 수단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그러니 진수만찬 이어야 할 식단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 수저를 놓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식솔의 심정이 우호적이겠는가. 정치든 가정이든 회사든 협치의 논리가 최우선시 돼야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화두는 동행이 아니던가. 하지만 협치의 논리가 앉을 사랑방에 독주의 논리가 자리를 틀고 앉아있으니, 민심이 화를 내며 등을 돌리기 마련이다. 상식적인 이치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일은 궤도를 이탈하기 마련이다. 장자(莊子)의 달생편(達生篇)에는 목계지덕(木鷄之德)에 대한 글귀가 실려 있다. 닭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교만함을 버리고 인내심과 평정심을 길러야 한다는 얘기다. 나무로 만든 닭(木鷄)처럼 덕이 완전해야 모든 도전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최고라는 교만에 갇혀 으스대고, 외부의 상황에 급하게 반응하는 경솔함이 곳곳에 스며든 권력은 오래갈 수 없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불양수 (海不讓水)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해야 지천의 물줄기를 끌어들여 바다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통합신공항 유치과정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눈물겨운 군위군민 설득과정을 보라. 그 많은 것을 군위에 안겨줬고, 결코 군위를 버리지 않았다. 교만하지도 않았고 너무나 겸손했다. 대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통합신공항 유치라는 일념 하나로 어떤 푸대접과 서러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한 김영만 군위 군수의 고심과 대승적 결단에도 많은 군민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세 정치인들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은 달라져야 한다. 노크해도 열리지 않는 출입문을 되로 하고 나간 민심의 심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들끓는 민심과 만나야 한다. 그래야 답안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를 들어 흘러드는 지천의 물줄기를 거부한다면 바다를 이룰 수 없다. 흘러드는 지천의 물줄기를 모두 품어 안아야 바다라는 어우러짐의 세상, 행복한 세계가 비로소 열리는 법이다.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부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