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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선거철 투표목적 ‘위장전입’ 반드시 들통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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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선거철 투표목적 ‘위장전입’ 반드시 들통 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군위군선관위, 전입 신고자에 대한 전수조사 반드시 필요




이유근 대표.jpg


            발행인  이 유 근  

 

 

내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표를 찍기 위한 ‘위장전입’의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군위군선관위가 단속에 나섰다. 매년 선거 때마다 위장전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5월 14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위장전입의 주요사례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전입이 이뤄진 경우다.

 

어떤 특정후보를 돕기 위한 선거철 위장전입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이런 행위는 진정한 군민주권이 왜곡돼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되돌아온다. 특정 정치인에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사소한 개인의 민원이나 이득을 보기위해 협잡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 그 피해자가 돼선 안 된다. 그리고 선거철 위장전입은 반드시 들통 나고 밝혀지기 마련이다.

 

특히 지난 9월8일 부터 9월17일 사이에 이뤄진 전입 신고자에 대해선 선거법과 무관하게 전격적인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9월8일자로 군위군의회 군민생활지원금 90억원의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급대상자를 10일 이후인 9월17일 군위군 거주자로 지급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10일 동안 얼마든지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게 제보자들의 일관된 말이다.

 

군위인구는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학부모 전출과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으로 인해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26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군민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밝혀진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돼 있는 가구가 상당수 발견된다고 한다. 주민등록법상 직권말소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일일이 찾아서 군민들의 혈세를 받치는 격이 된다. 주소만 되어 있어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군위군 선관위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요구되는 이유다.

 

따라서 유권자들 또한 근소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통해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관계기관은 위장전입 예방과 함께 위반행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투표목적 위장전입' 신고는 군위군선관위로 하면 된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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