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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군위군 산불진화대 채용 논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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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군위군 산불진화대 채용 논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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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대기자


최근 군위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진화대) 채용을 두고 전‧현직 군수 지지 성향에 따라 “가려서 뽑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군민들 사이에 제기됐다.

 

따라서 취재 및 확인 결과 '모집 공고문'에는 ‘평가 결과 종합점수 60점 이하인 자는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재공고)“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특히 탈락자 중에는 운전면허 미보유자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등)와 기준 중위 소득 70% 초과자, 당뇨 등의 질병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응시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군위군산림새마을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 제4항을 준용해 공정하게 채용됐음이 밝혀졌다.

 

나아가 진화대 채용 면접평가 심사위원들 중 50%를 외부 심사위원인 산림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군은 매번 오해의 소지가 많은 진화대원 채용을 감안해 담당 공무원과 담당팀장 및 담당과장 등 산불업무 관련 공무원은 일체 면접 평가에서 제외시켰다.

 

또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 또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기에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 이상 설왕설래하거나 논란의 대상이 돼서도 안된다.

 

군위군 산림새마을과 담당자는 재공고 시 2023년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불합격자를 선발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60점 미만 기준 미달로 불합격했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이므로 추가 선발에서는 제외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 “진화대 선발의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면접시 질문과 난이도 등은 매년 다르므로 장기간 진화대원으로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때론 불합격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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