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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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군위군 수의계약 논란‧‧‧‘법적‧도덕적’ 전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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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군위군 수의계약 논란‧‧‧‘법적‧도덕적’ 전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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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인 이 유 근 

 

최근 군위군의 수의계약과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며 밴드 등에 글이 올라졌었다. 또 일부 군민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본지에 문의까지 해온 일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26조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ㆍ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 재해 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

 

그리고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입찰인 경우는 지역업체가 수주하기엔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해서 군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널리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수의계약이다.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전임 단체장 모두가 널리 활용했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계약을 입찰로만 한다면 지역업체는 1% 미만의 수주로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에서 배제된 업체와의 형평성과 균형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일환이었음이 취재결과 드러났고, 수의계약이 법적, 도덕적 비난의 대상도 아님도 밝혀졌다.

 

무작정 트집을 잡아 비난의 화살을 쏘아 군민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군위 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은 바라고 있지도 않다.

 

군민 모두가 사심을 떠나 군위 군정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

 

바쁘게 변화되어가는 공항도시 대구시 군위군을 위해선 조용하고 차분하게 군위군의 위상을 높여가면서 꼼꼼히 군정을 챙겨 나가는 게 군위를 위해선 더 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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