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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군위축협 구매영수증’ 등에 ‘대표자 김진열’... 법적·도덕적 문제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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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군위축협 구매영수증’ 등에 ‘대표자 김진열’... 법적·도덕적 문제 전혀 없어

-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농협법에 등기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 내년 3월21일 이후 명의변경 가능


이유근_대표.jpg

     △ 발행인  이 유 근  기자

 

군위축협이 축협의 각종 영수증 등에 이미 조합장직을 사퇴하고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군위군수로 당선된 현 군수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어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취재 결과 겸직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 군수의 이름(대표자 김진열)이 축협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등에 그대로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등기법 및 기타 세법 등에 의해서 법률상 새로운 대표자(조합장)가 선출 돼야만이 대표자 변경과 정정 등 사업자등록상 명의 변경이 가능 하도록 돼 있어서 관계법령 등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내년 320일까지는 부득이하다.

 

또 김 군수가 군위축협의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한 부분에 대해선 실제 공직선거법 제 5315호는 상근 임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비상근인 현 군위군수의 경우는 굳이 사퇴를 하지 않고 출마를 해도 무방했지만 김 군수는 지난 331일 조합장직을 돌연 사퇴 후 군수에 출마했기에 일각에서 말하는 '꼼수' 등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

 

군위축협 관계자는 김진열 전 조합장(현 군위군수)이 비상근 조합장이 된 것은 지난 20211129일 농협의 최고의결 기구인 총회부터 이며, 이는 농협법 제45조와 시행령 제47항에 의해서 자산이 2500억원 이상인 농축협은 비상임 조합장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농협법상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대행 등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내년 3월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전 조합장인 현 군위군수 이름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군위축협은 지난 3월 현 군위군수가 조합장직 사퇴 후 관할법원과 세무서 등에 대표자 및 사업자 명의 변경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 했으나 현행법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한편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에 당선돼 71일 취임 후 대구시편입, 통합신공항 문제 등 각종 현안문제 해결 등 군정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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