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이유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군위군의회 심칠 의장은 오는 6월 1일 치르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28일밝혔다. 심칠 의장은 제8대 군위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마지막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 불출마 선언을 밝혔다. 불출마 사유에 대하여는 제8대 군위군의회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군위군과 군위군 지역주민을 위하여 소신을 가지고 열과성을 다해 봉사했으며, 지역 정치 후배들에게도 길을 터 주기 위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앞서 제8대 지방의회 선거시 주민과의 공약사항으로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공약을 ...
▲공무원, 이장, 반장 등 선거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 ▲공직자,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 지원 복무규정 위반 ‘경찰조사’ 대상 ▲관변단체 동원 선거 운동 ‘선관위 중점 단속’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벌써부터 군위군의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관권선거 움직임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저녁 7시경 A면의 S식당에서 면장과 부면장이 근무 시간 이후에 후보자 및 이장협의회장과 이장, 관할 군의원 등이 참석한 ...
△ 발행인 이 유 근 1995년 경북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후 26년 만에 추진되는 군 단위 편입은 대구·경북 지형의 큰 변화를 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유치 신청의 결정적 역할을 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가시권에 들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과 관련한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의견 청취가 이뤄진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7일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구속으로 인한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군위에 내년 6월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다. 전직 군수, 도의원, 조합장 등 3~4명의 후보가 자천타천(自薦他薦)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특가법 및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1심에서 각각 7년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관계로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출마가 유력시 되는 인물로는 기초단체장(군수) 3명, 광역의원(도의원) 1~2명 등이다. 기초단체장에는 △김진열 군위축협조합장 △박창석 경북...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지난 21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심리로 진행됐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 수감돼 있다. 이날 재판은 김영만 군수(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및 재판부 측의 심문으로 이어졌으며, L 전 계장에게 전달된 6천만원에 대해 집중됐다. 2017년1월12일 L계장 구속 직후인 4월경에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6천만원을 전달한 이유에 대한 검찰 측 심문에서 김 군수는 “두 차례에 걸친 선거에서 선거기...
△발행인 이 유 근 군위군의 승진인사 기준은 군정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다. 또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해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절대 외압 등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좋은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역량과 성과위주로 승진 인사를 해야한다. 그래야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 행동 강령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군(君)으로 수용된 땅에 무려 7년 반 동안 세 세금 한 푼, 집세 한 푼 안내고 불법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의 땅으로 지적된 곳은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군위우체국 앞 도심에 위치한 가설건축물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군위읍 도심의 도시계획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수차례에 걸친 민원제기와 심지어는 지난해 군위군의회 서부권 의원 전원 및 마을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군위읍장...
이 유 근 대기자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과 관련해 군위의 지역 신문인 K신문 A사장이 이 사건 공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정황(情況)이 11차례 재판 취재 결과 드러났다. 그 증거는 지난 김 군수 관련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각 증인 및 변호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A사장에 관한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신문의 A사장이 추천한 업체가 공사 수주에서 탈락되자 지방청에 최초 제보해 수사가 개시돼 A모 계장이 허위자백하고 구속됐다.”라는 등의 말들이 나왔기...
△이 유 근 기자 군위읍 동부ㅡ용대리간 도로공사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되자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4차선 도로건설에 필요한 최소면적만 수용해야 되는데, 도로만큼 넓게 양면에 여유 폭을 두는 설계로 수용면적이 과도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초 도로확장 폭만큼 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농작물 재배계획을 세워 식재한 주민들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때론 타지에서 귀농을 준비한 사람 또한 도로 여유폭 때문에 구입한 땅이 대부분 수용되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