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의성소방서장 김진욱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이 지났다. 올겨울은 추위가 천천히 방문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지만 아침 기온은 영하를 가리킨다. 쌀쌀해진 날씨 탓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난방이나 취사를 위한 화기취급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화재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주택에 적절하고 안전한 소방시설을 갖추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자. ...
의성소방서 소방사 박현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은 다양하고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그 중 화재는 예기치 않게 우연히 발생하는 우발성,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확대성, 시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제한없이 커지는 불안전성의 특징을 가져 선제적 화재예방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공사장은 특성상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의 성격을 띈 자재가 다량 적재돼 있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공사...
예방안전과 소방장 조선현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과 함께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으로 고향집을 찾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선물만큼은 무엇을 살지 고민하지 말고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해보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하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많은 홍보활동으로 대부분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
의성소방서 구조구급센터장 소방경 배석규 기후변화로 인하여 매년 여름철 폭염의 기세는 강해지는 추세이다 그렇다 보니 폭염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 시설을 찾거나 강‧계곡을 찾기 마련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7~8월에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수난사고 전체 사망자의 약70%를 차지할 정도로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어있다.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즐거운 물놀이를 할 수 있을까? 첫째, 물놀이는 아무리 얕은 곳이라도 허가된 안전한 장소에...
의성소방서 김영호 불이 나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먼저 생존을 위한 신속한 대피일 것이다.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꽃이 큰 불덩이로 성장해 건물 전체를 덮치면서 29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대형 화재였다. 그러나 3월 29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 상황은 제천 화재와 같은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부인과 신관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건물까지 검은 연기를 내뿜어 위협했지만, 신생아 23명과 산모, 직원 등 122명...
기초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초기에 진화 할 수 있는 소화기와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올해 1월 의성소방서 관내 마늘 건조실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화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사례가 있었고, 새벽시간 발생한 화재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잠들어있던 거주자가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일례가 있다. 비용도 저렴하며 설치 방법도 어렵지 않다....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노순진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째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서서히 인내심이 바닥나며 지쳐 가고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희망하고, 대형 사건·사고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들리는 대형화재 소식은 반갑지 않다. 건축공사장 화재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2022년 1월 5일 평택 냉동 물류창고 공사 현...
의성소방서 봉양119안전센터장 배용직 우리는 길거리를 걷다가 도로가에 설치된 소화전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 소화전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마다 설치되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소방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은 5m이내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길을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