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발행인 이 유 근 최근 군위군의 수의계약과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며 밴드 등에 글이 올라졌었다. 또 일부 군민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본지에 문의까지 해온 일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제26조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ㆍ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 재해 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 그리고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이유근 대기자 최근 군위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진화대) 채용을 두고 전‧현직 군수 지지 성향에 따라 “가려서 뽑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군민들 사이에 제기됐다. 따라서 취재 및 확인 결과 '모집 공고문'에는 ‘평가 결과 종합점수 60점 이하인 자는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재공고)“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특히 탈락자 중에는 운전면허 미보유자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등)와 기준 중위 소득 70% 초과자, 당뇨...
발행인 이유근 대기자 최근 대구·경북 각 지역별 시·군에 출입하는 기자수가 한 곳당 적게는 60여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른다. 또 보도 자료를 내보내는 곳은 평균 20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언론사가 난립되자 최근 경산시의 경우 언론사 정비에 나섰다. 자체 기준을 마련해 지면신문을 제외한 인터넷신문인 경우에는 포털에 노출되는 신문에만 홍보비를 배정하고 보도자료을 내보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너도 기자 나도 기자”이다. 이 기자(記者)(?)들이 하는 ...
△ 발행인 이 유 근 기자 군위축협이 축협의 각종 영수증 등에 이미 조합장직을 사퇴하고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군위군수로 당선된 현 군수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어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취재 결과 겸직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 군수의 이름(대표자 김진열)이 축협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등에 그대로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등기법 및 기타 세법 등에 의해서 법률상 새로운 대표자(조합장)가 선출 돼야만이 대표자 변경과 정정 등 사업자등록상 명의 변경이 가능 하도록 돼 있어...
△ 발행인 이유근 민선 8기의 성공은 군위 군민들의 지지와 공무원들 및 의회의 협조와 단결로 아름다운 동행을 할 때만이 그 결실을 맺기 마련이다. 지역민들 또한 무작정 비난과 끓기 보다는 선택한 단체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지역 발전에 동참 할 때만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반면 공무원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채용됐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은 ...
발행인 이유근 민선 8기 김진열 군수의 첫 인사가 다가오면서 승진 후보들과 요직 자리를 두고 몇몇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은 인사는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원칙을 벗어난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군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평성에 부합한 혁신적인 인사만이 적극행정...
발행인 이유근 대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김진열 신임 군위군수가 민심을 등에 업고 당당히 군수에 당선됐다. 금품살포, 불법 거소투표, 위장전입, 관권선거 등의 의혹으로 지역민심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결국엔 민심은 김진열 군수 쪽으로 손을 들어주었기에 그 의미는 더 한층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군민들의 반은 김영만 전 군수를 지지해 김진열 군수가 109표의 차이로 신승했다. 그러나 선거는 1표의 차이도 승리는 승리다. 경북의 모 군의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겨우 6...
▲발행인 이 유 근 유권자 2만여명에 불과한 경북 군위군에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불·탈법 선거로 또 한 번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연일 각 언론과 방송에서 무더기 위장전입,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유인물 살포, 금품살포, 선거 운동이 금지된 공무원 및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 개입, 부정 거소자 투표 등 불·탈법 선거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마을 이장이 멀쩡한 유권자를 허위로 거소 신고 후 대리투표를 한 행위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등 마치 충성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