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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은퇴 지원을 위한 농지이양 보조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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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은퇴 지원을 위한 농지이양 보조금 제도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2024년부터 새로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실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안내.jpg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조창영)는 ‘24년 신규사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하는 경우 매도대금 외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농어촌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며 10,000㎡당 연간 6백만원을 매월 나눠서 받게 된다.

 

단,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에서 은퇴하는 경우 지급되며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인 1,000㎡ 미만의 농지는 소유, 경작이 가능하다.

 

매도 이외에도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소유농지를 향후 매도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은퇴직불금, 농지연금에 농지임대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은퇴직불금은 10,000㎡당 연간 48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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