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19.9℃
  • 맑음10.7℃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1.1℃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5.0℃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1.7℃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3.2℃
  • 맑음상주16.4℃
  • 맑음포항18.0℃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6.0℃
  • 맑음전주13.2℃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4.6℃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11.5℃
  • 맑음10.6℃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12.4℃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1.7℃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13.9℃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9.7℃
  • 맑음11.3℃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0℃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0.5℃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0.1℃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3.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1.4℃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3.3℃
  • 맑음남해14.5℃
  • 맑음12.9℃
군위정수장 수돗물 탁수사고 피해보상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위정수장 수돗물 탁수사고 피해보상 접수

군위군청 최종.jpg

 

군위군은 지난 2022년 12월20일부터 2023년 1월12까지 발생한 군위정수장 수돗물 탁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 접수를 시작한다.

 

대상지역은 군위정수장 급수구역인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삼국유사면(화수, 화북)이며, 성리정수장 급수구역인 효령면(성리, 불로리, 병수리, 노행리, 오천리), 우보면(나호1리, 나호3리, 봉산리, 달산리) 등 일부지역과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및 개인관정사용자는 제외된다.

 

피해보상항목은 필터교체비, 의료비, 영업손실보상, 기타보상이며 영수증, 매출 실적, 업체 소견서 등 증빙 자료를 토대로 보상하고 탁수발생에 따른 객관적인 손해 입증이 어려울 경우 보상이 불가할 수 있다.

 

또한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피해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한 사항은 6월 23일부터 군청 홈페이지 「군위정수장 수돗물 탁수사고 피해 보상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30일간 진행하며 기타 보상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주소지 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탁수사고에 대한 일괄보상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1~2개월의 상수도 사용요금 1억1천6백여만원을 감면하였고 탁수사고 기간 동안 생수 4십5만4천8백병을 일괄 배부하였다.

 

군 관계자는 “탁수로 피해를 입은 수용가에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잘 진행할 것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