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김진열 군위군수
경찰이 6·1 지방선거과정에서 경북선관위가 김진열 군위군수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내렸다.
김 군수는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축소해 군위선관위에 신고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을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북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김 군수가 공표한 재산신고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선관위 지침대로 충실하게 신고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비상장 주식을 후보 때는 액면가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액이 증가된 것으로 도덕적 또는 법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