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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현금으로 선거인 매수한 지방의회의원과 위법으로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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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현금으로 선거인 매수한 지방의회의원과 위법으로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등 고발

경북선관위.jpg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와 시의원선거에서 위법하게 투표참관한 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A씨가 5. 18.경 마을회관을 찾아가 특정후보를 찍어달라고 말하며 선거인 B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10만원을 별도로 주면서 선거인 C씨에게 전해주라고 한 혐의로 A씨를 6. 16.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일 투표참관인으로 허위 신고한 D씨와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E씨를 6. 1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투표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신고·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엄정 조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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