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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제공한 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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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제공한 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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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A씨는 자신의 딸·아들의 친구 10여 명에게 일당 15~20만원씩 총 38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5월 초순경 전화·문자·방문의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들에게 경선투표방법 안내 및 특정후보의 지지호소를 하게 하는 등 혐의로 A씨를 5. 20.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30조(당원 등 매수금지)제7항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북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공무원 등 조직적 선거관여’,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까지 계속해서 조사할 뜻을 밝히며, 5. 19.부터 5. 31.까지가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으로 후보자들의 깨끗한 정책선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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