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1.1℃
  • 흐림15.6℃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5.6℃
  • 비백령도12.9℃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11.7℃
  • 비서울14.4℃
  • 비인천13.6℃
  • 흐림원주16.6℃
  • 비울릉도9.7℃
  • 비수원14.5℃
  • 흐림영월14.2℃
  • 흐림충주14.7℃
  • 흐림서산14.3℃
  • 흐림울진11.5℃
  • 비청주15.0℃
  • 흐림대전15.4℃
  • 흐림추풍령15.3℃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3.8℃
  • 비포항13.0℃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7.2℃
  • 흐림전주15.0℃
  • 비울산13.5℃
  • 흐림창원19.4℃
  • 흐림광주15.4℃
  • 비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9.7℃
  • 흐림목포16.1℃
  • 구름많음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0.6℃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4.1℃
  • 비홍성(예)14.7℃
  • 흐림13.9℃
  • 연무제주20.3℃
  • 맑음고산20.2℃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2.9℃
  • 흐림진주18.7℃
  • 흐림강화14.5℃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4.0℃
  • 흐림보은14.7℃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5.5℃
  • 흐림금산13.7℃
  • 흐림15.4℃
  • 흐림부안15.0℃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2℃
  • 구름많음장수12.9℃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4.8℃
  • 흐림북창원18.2℃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8.4℃
  • 구름많음고흥19.2℃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8.1℃
  • 흐림봉화13.3℃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3.1℃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2.1℃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5.6℃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2.6℃
  • 흐림거창17.3℃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19.2℃
  • 흐림산청17.6℃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9.2℃
  • 흐림17.2℃
경북선관위, 7일부터 교육감선거 및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선관위, 7일부터 교육감선거 및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경북선관위2.jpg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별 선거권자 추천인수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해당 시ㆍ도 안의 자치구··1/3 이상에서 각 자치구··군마다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인 이상씩,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자치구··군의 장 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지역구

자치구··군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 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 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