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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선관위,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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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선관위,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

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jpg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2. 8.(화) 09시 ~ 2. 12.(토) 18시

 ◦ 신청자격 :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참관수당 : 1일 5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2. 3. 1.(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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