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10.1℃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7.8℃
  • 구름많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0.3℃
  • 흐림백령도14.2℃
  • 구름많음북강릉21.5℃
  • 구름많음강릉16.1℃
  • 구름많음동해17.4℃
  • 맑음서울15.3℃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3.0℃
  • 구름조금울릉도18.5℃
  • 맑음수원10.8℃
  • 구름조금영월11.2℃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3.7℃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9.9℃
  • 구름조금안동13.8℃
  • 맑음상주13.2℃
  • 맑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5.1℃
  • 구름조금대구14.2℃
  • 맑음전주16.0℃
  • 구름조금울산16.5℃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6.0℃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5.0℃
  • 흐림순천12.6℃
  • 맑음홍성(예)14.1℃
  • 맑음11.2℃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7.3℃
  • 흐림서귀포19.0℃
  • 흐림진주15.1℃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11.5℃
  • 맑음이천12.9℃
  • 구름많음인제13.7℃
  • 맑음홍천10.2℃
  • 구름많음태백17.2℃
  • 구름많음정선군12.9℃
  • 구름조금제천9.6℃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9.7℃
  • 흐림보령16.7℃
  • 흐림부여11.3℃
  • 맑음금산11.5℃
  • 맑음14.0℃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2.8℃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군16.4℃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5.5℃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진군13.1℃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3.7℃
  • 흐림의령군13.5℃
  • 맑음함양군9.3℃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6.4℃
  • 구름많음봉화10.9℃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1℃
  • 구름조금청송군9.3℃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1.0℃
  • 구름조금구미13.1℃
  • 구름조금영천12.7℃
  • 구름조금경주시11.6℃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7.4℃
  • 맑음13.1℃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일반/공연/전시/행사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행안부 규정 명백히 위반 돼



군위군청 전경.jpeg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장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부인의 개인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는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