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조금속초20.6℃
  • 황사22.3℃
  • 맑음철원20.7℃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8℃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춘천22.1℃
  • 맑음백령도15.4℃
  • 황사북강릉20.8℃
  • 구름많음강릉23.1℃
  • 구름많음동해20.4℃
  • 황사서울21.1℃
  • 황사인천18.8℃
  • 구름많음원주20.6℃
  • 황사울릉도18.4℃
  • 황사수원20.2℃
  • 구름많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1.5℃
  • 구름많음서산19.0℃
  • 흐림울진17.0℃
  • 황사청주21.5℃
  • 황사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20.2℃
  • 황사안동22.2℃
  • 구름많음상주22.1℃
  • 황사포항22.8℃
  • 구름많음군산19.2℃
  • 황사대구23.3℃
  • 황사전주22.3℃
  • 황사울산22.5℃
  • 황사창원22.4℃
  • 황사광주21.8℃
  • 황사부산23.0℃
  • 구름많음통영23.4℃
  • 황사목포18.5℃
  • 황사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16.7℃
  • 흐림완도21.5℃
  • 구름조금고창19.4℃
  • 흐림순천20.5℃
  • 구름많음홍성(예)20.3℃
  • 구름조금19.7℃
  • 황사제주18.5℃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8.5℃
  • 황사서귀포18.3℃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강화20.1℃
  • 구름많음양평21.2℃
  • 구름많음이천21.9℃
  • 구름조금인제21.4℃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9.3℃
  • 구름많음정선군22.3℃
  • 구름많음제천20.2℃
  • 구름조금보은21.1℃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20.3℃
  • 구름조금부여21.5℃
  • 구름많음금산21.3℃
  • 구름조금20.6℃
  • 구름조금부안19.4℃
  • 구름많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0.3℃
  • 구름많음남원21.9℃
  • 구름많음장수19.6℃
  • 구름조금고창군21.1℃
  • 구름조금영광군19.5℃
  • 구름많음김해시23.5℃
  • 구름조금순창군21.1℃
  • 구름많음북창원23.2℃
  • 구름많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3.0℃
  • 흐림장흥21.8℃
  • 흐림해남20.8℃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의령군24.0℃
  • 구름많음함양군24.2℃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18.8℃
  • 구름많음봉화20.8℃
  • 구름조금영주21.1℃
  • 구름많음문경21.6℃
  • 구름많음청송군22.3℃
  • 구름조금영덕21.0℃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2.1℃
  • 흐림남해22.5℃
  • 구름많음24.5℃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행안부 규정 명백히 위반 돼



군위군청 전경.jpeg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장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부인의 개인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는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