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4.8℃
  • 구름많음24.3℃
  • 구름많음철원22.4℃
  • 구름조금동두천22.0℃
  • 구름많음파주20.6℃
  • 구름조금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3.9℃
  • 구름많음백령도14.7℃
  • 구름조금북강릉26.5℃
  • 구름조금강릉27.8℃
  • 구름조금동해29.1℃
  • 구름많음서울22.8℃
  • 구름많음인천18.4℃
  • 구름조금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22.2℃
  • 구름조금영월24.0℃
  • 맑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18.9℃
  • 구름조금울진29.1℃
  • 맑음청주25.5℃
  • 구름조금대전25.0℃
  • 맑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6.3℃
  • 맑음상주26.8℃
  • 맑음포항29.2℃
  • 구름조금군산20.1℃
  • 맑음대구28.1℃
  • 구름조금전주23.2℃
  • 맑음울산25.3℃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19.9℃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22.4℃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2.3℃
  • 구름조금홍성(예)20.7℃
  • 맑음23.5℃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1.1℃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3.3℃
  • 구름많음강화18.6℃
  • 구름조금양평24.7℃
  • 구름조금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3.2℃
  • 구름조금홍천23.9℃
  • 맑음태백23.5℃
  • 구름조금정선군25.0℃
  • 구름조금제천23.6℃
  • 맑음보은24.8℃
  • 구름조금천안24.4℃
  • 구름조금보령18.4℃
  • 구름조금부여23.0℃
  • 맑음금산24.4℃
  • 맑음24.0℃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1.1℃
  • 맑음고흥21.6℃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5.4℃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7.2℃
  • 구름조금영덕27.6℃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5.9℃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25.1℃
  • 맑음산청24.7℃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20.1℃
  • 맑음24.0℃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행안부 규정 명백히 위반 돼



군위군청 전경.jpeg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장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부인의 개인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는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