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28.3℃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동두천27.5℃
  • 구름많음파주26.2℃
  • 구름많음대관령12.9℃
  • 구름많음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12.7℃
  • 구름많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7.7℃
  • 구름많음서울27.7℃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조금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17.9℃
  • 구름조금수원26.9℃
  • 구름많음영월28.1℃
  • 구름많음충주27.8℃
  • 구름많음서산26.4℃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많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7℃
  • 구름많음추풍령26.5℃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많음상주27.9℃
  • 구름많음포항17.0℃
  • 흐림군산19.9℃
  • 구름많음대구24.5℃
  • 흐림전주26.1℃
  • 구름많음울산18.9℃
  • 구름많음창원23.0℃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조금부산21.0℃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2.2℃
  • 흐림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4.1℃
  • 구름많음고창22.4℃
  • 구름많음순천23.3℃
  • 구름많음홍성(예)26.3℃
  • 구름많음27.2℃
  • 흐림제주22.4℃
  • 흐림고산21.2℃
  • 흐림성산20.8℃
  • 흐림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3.5℃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조금양평27.0℃
  • 구름조금이천27.7℃
  • 구름조금인제20.4℃
  • 구름조금홍천28.1℃
  • 흐림태백18.6℃
  • 구름조금정선군27.2℃
  • 구름많음제천27.3℃
  • 구름많음보은27.3℃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1.2℃
  • 구름많음부여27.4℃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27.6℃
  • 구름많음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6.9℃
  • 구름많음정읍23.7℃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5.7℃
  • 구름많음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2.4℃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7.9℃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3.2℃
  • 구름많음장흥23.0℃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고흥24.3℃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7.1℃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진도군22.1℃
  • 구름많음봉화25.2℃
  • 구름많음영주26.7℃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15.9℃
  • 구름많음의성27.9℃
  • 구름많음구미28.4℃
  • 구름많음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0.8℃
  • 구름많음거창26.2℃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4.7℃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행안부 규정 명백히 위반 돼



군위군청 전경.jpeg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장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부인의 개인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는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