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7℃
  • 맑음24.5℃
  • 맑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21.7℃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5.8℃
  • 구름많음광주21.0℃
  • 구름조금부산16.2℃
  • 구름많음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6.9℃
  • 구름많음흑산도14.7℃
  • 구름조금완도19.2℃
  • 맑음고창17.8℃
  • 구름많음순천17.6℃
  • 맑음홍성(예)21.1℃
  • 맑음20.9℃
  • 구름많음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5.9℃
  • 흐림성산16.2℃
  • 흐림서귀포17.6℃
  • 구름조금진주17.6℃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8.8℃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1.1℃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3℃
  • 맑음21.6℃
  • 맑음부안17.8℃
  • 구름조금임실20.3℃
  • 맑음정읍19.6℃
  • 구름많음남원21.8℃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조금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7.6℃
  • 구름조금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21.3℃
  • 구름조금북창원18.3℃
  • 구름조금양산시20.1℃
  • 구름조금보성군17.3℃
  • 구름많음강진군19.6℃
  • 구름조금장흥17.4℃
  • 구름조금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22.9℃
  • 구름많음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17.4℃
  • 구름조금진도군16.4℃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3.5℃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0.9℃
  • 구름조금거창21.3℃
  • 구름많음합천23.0℃
  • 맑음밀양21.3℃
  • 구름많음산청21.8℃
  • 구름조금거제16.3℃
  • 구름많음남해16.2℃
  • 맑음18.8℃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행안부 규정 명백히 위반 돼



군위군청 전경.jpeg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장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부인의 개인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는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