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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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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행안부 규정 명백히 위반 돼



군위군청 전경.jpeg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장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부인의 개인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는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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