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9℃
  • 흐림12.7℃
  • 흐림철원10.7℃
  • 맑음동두천13.6℃
  • 맑음파주14.7℃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13.3℃
  • 맑음백령도16.7℃
  • 흐림북강릉11.1℃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1.2℃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3.4℃
  • 흐림원주11.8℃
  • 비울릉도12.2℃
  • 맑음수원14.9℃
  • 흐림영월12.4℃
  • 구름많음충주12.1℃
  • 구름조금서산16.2℃
  • 흐림울진13.2℃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2.8℃
  • 구름많음안동13.2℃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군산15.4℃
  • 구름조금대구14.4℃
  • 구름조금전주14.9℃
  • 구름많음울산13.5℃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3℃
  • 구름조금홍성(예)16.4℃
  • 맑음14.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4.6℃
  • 구름조금양평14.4℃
  • 맑음이천15.2℃
  • 흐림인제11.8℃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천10.8℃
  • 구름조금보은14.2℃
  • 맑음천안15.3℃
  • 구름많음보령16.3℃
  • 구름조금부여16.7℃
  • 맑음금산15.1℃
  • 맑음15.2℃
  • 맑음부안16.9℃
  • 구름조금임실14.5℃
  • 구름조금정읍16.5℃
  • 맑음남원15.7℃
  • 구름조금장수12.6℃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7.8℃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7.7℃
  • 구름조금양산시16.8℃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5.2℃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7.8℃
  • 흐림봉화10.7℃
  • 구름많음영주10.0℃
  • 구름많음문경12.9℃
  • 구름조금청송군13.2℃
  • 구름많음영덕12.1℃
  • 흐림의성13.1℃
  • 구름조금구미16.1℃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3.3℃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8.4℃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7.4℃
  • 맑음남해16.9℃
  • 구름조금16.6℃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중.고 소식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행안부 규정 명백히 위반 돼



군위군청 전경.jpeg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장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부인의 개인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는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