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9.6℃
  • 비8.7℃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1℃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4.4℃
  • 흐림춘천8.6℃
  • 맑음백령도11.2℃
  • 비북강릉9.4℃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5℃
  • 비서울7.8℃
  • 비인천7.4℃
  • 흐림원주10.7℃
  • 구름많음울릉도12.7℃
  • 비수원9.0℃
  • 흐림영월10.1℃
  • 흐림충주10.5℃
  • 구름많음서산9.2℃
  • 흐림울진10.7℃
  • 비청주10.8℃
  • 구름많음대전10.4℃
  • 흐림추풍령9.5℃
  • 비안동10.6℃
  • 흐림상주10.4℃
  • 비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0.4℃
  • 비대구11.9℃
  • 비전주10.6℃
  • 비울산15.7℃
  • 흐림창원14.6℃
  • 구름조금광주12.4℃
  • 흐림부산18.6℃
  • 구름조금통영14.8℃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3.4℃
  • 구름조금완도13.1℃
  • 구름많음고창12.4℃
  • 구름조금순천10.5℃
  • 흐림홍성(예)9.8℃
  • 흐림9.7℃
  • 구름많음제주14.4℃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1℃
  • 구름조금진주14.1℃
  • 흐림강화7.4℃
  • 흐림양평9.7℃
  • 흐림이천9.2℃
  • 흐림인제8.0℃
  • 흐림홍천8.9℃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9.3℃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10.6℃
  • 구름많음보령10.9℃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0.0℃
  • 흐림10.1℃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10.3℃
  • 구름많음정읍11.5℃
  • 구름많음남원10.9℃
  • 흐림장수9.3℃
  • 구름많음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8℃
  • 맑음해남12.7℃
  • 구름조금고흥12.6℃
  • 구름많음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3.0℃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0.5℃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1.1℃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3.6℃
  • 흐림밀양14.0℃
  • 구름조금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5.8℃
  • 맑음남해13.5℃
  • 흐림17.1℃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중.고 소식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행안부 규정 명백히 위반 돼



군위군청 전경.jpeg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장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부인의 개인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는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