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5.5℃
  • 구름많음21.3℃
  • 구름조금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4.4℃
  • 구름많음파주23.9℃
  • 흐림대관령8.1℃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백령도19.5℃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4.0℃
  • 흐림서울24.3℃
  • 구름많음인천23.7℃
  • 흐림원주21.7℃
  • 비울릉도14.6℃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영월18.3℃
  • 흐림충주20.1℃
  • 흐림서산20.8℃
  • 흐림울진15.1℃
  • 흐림청주19.8℃
  • 비대전18.3℃
  • 흐림추풍령14.1℃
  • 흐림안동15.6℃
  • 흐림상주15.6℃
  • 비포항14.6℃
  • 흐림군산18.0℃
  • 비대구15.5℃
  • 비전주18.4℃
  • 비울산14.0℃
  • 비창원15.5℃
  • 비광주17.2℃
  • 비부산14.7℃
  • 흐림통영15.0℃
  • 비목포17.5℃
  • 비여수14.9℃
  • 비흑산도15.3℃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7.2℃
  • 흐림순천15.9℃
  • 비홍성(예)20.3℃
  • 흐림19.1℃
  • 비제주19.7℃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8.9℃
  • 안개서귀포19.7℃
  • 흐림진주14.8℃
  • 구름많음강화22.7℃
  • 구름많음양평23.8℃
  • 흐림이천21.8℃
  • 구름많음인제17.6℃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태백10.3℃
  • 흐림정선군15.6℃
  • 흐림제천17.4℃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9.7℃
  • 흐림보령21.2℃
  • 흐림부여19.8℃
  • 흐림금산15.7℃
  • 흐림19.3℃
  • 흐림부안17.5℃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7.3℃
  • 흐림장수16.4℃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7.5℃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7.4℃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6.3℃
  • 흐림강진군16.9℃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8.2℃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7.5℃
  • 흐림봉화16.0℃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4.9℃
  • 흐림의성16.9℃
  • 흐림구미15.2℃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4.7℃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4.5℃
  • 흐림14.9℃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중.고 소식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행안부 규정 명백히 위반 돼



군위군청 전경.jpeg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장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부인의 개인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는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