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18.4℃
  • 맑음8.9℃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10.9℃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3.0℃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0.9℃
  • 맑음대구11.0℃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7.3℃
  • 맑음홍성(예)10.3℃
  • 맑음8.7℃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8.4℃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8℃
  • 맑음9.1℃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광군9.2℃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8.3℃
  • 맑음함양군7.9℃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2.0℃
  • 맑음9.3℃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행안부 규정 명백히 위반 돼



군위군청 전경.jpeg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장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부인의 개인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는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