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7℃
  • 맑음18.7℃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8.6℃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8.3℃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4.3℃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4.2℃
  • 맑음홍성(예)16.6℃
  • 맑음18.0℃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8.3℃
  • 맑음19.3℃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6.9℃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4℃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6.9℃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7.5℃
  • 맑음경주시14.1℃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7.7℃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5.2℃
  • 맑음15.8℃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행안부 규정 명백히 위반 돼



군위군청 전경.jpeg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장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부인의 개인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는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