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5.9℃
  • 구름조금21.5℃
  • 구름조금철원20.2℃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20.8℃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15.6℃
  • 맑음강릉16.5℃
  • 맑음동해15.1℃
  • 구름조금서울20.7℃
  • 맑음인천18.4℃
  • 구름조금원주20.0℃
  • 구름조금울릉도11.7℃
  • 구름많음수원19.4℃
  • 구름조금영월19.4℃
  • 구름조금충주18.5℃
  • 맑음서산19.6℃
  • 맑음울진14.2℃
  • 구름조금청주19.2℃
  • 구름많음대전19.7℃
  • 구름많음추풍령16.9℃
  • 구름조금안동17.8℃
  • 구름조금상주18.4℃
  • 구름많음포항15.0℃
  • 맑음군산20.1℃
  • 구름많음대구15.6℃
  • 구름조금전주20.4℃
  • 흐림울산12.9℃
  • 구름많음창원17.4℃
  • 구름많음광주21.1℃
  • 구름많음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7.9℃
  • 구름조금목포17.3℃
  • 구름조금여수17.3℃
  • 맑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8.2℃
  • 맑음고창19.0℃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홍성(예)19.1℃
  • 구름조금18.0℃
  • 흐림제주14.2℃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3.7℃
  • 흐림서귀포15.4℃
  • 구름많음진주19.0℃
  • 맑음강화19.1℃
  • 구름조금양평20.5℃
  • 구름조금이천20.4℃
  • 구름조금인제20.1℃
  • 맑음홍천21.6℃
  • 구름조금태백12.5℃
  • 맑음정선군18.6℃
  • 구름많음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7.5℃
  • 구름조금천안18.9℃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0.0℃
  • 구름조금금산18.8℃
  • 구름조금19.0℃
  • 맑음부안18.7℃
  • 구름조금임실18.3℃
  • 구름조금정읍20.1℃
  • 구름조금남원19.4℃
  • 구름많음장수17.3℃
  • 구름조금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8.3℃
  • 흐림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7.9℃
  • 구름조금강진군17.0℃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조금해남18.2℃
  • 구름조금고흥19.5℃
  • 구름많음의령군17.6℃
  • 구름조금함양군17.6℃
  • 구름조금광양시18.4℃
  • 구름조금진도군17.5℃
  • 구름조금봉화16.6℃
  • 구름조금영주18.4℃
  • 구름조금문경18.3℃
  • 구름조금청송군15.4℃
  • 맑음영덕14.3℃
  • 구름많음의성18.6℃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조금영천16.7℃
  • 구름많음경주시15.3℃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7.5℃
  • 구름많음밀양17.2℃
  • 구름조금산청18.9℃
  • 구름많음거제15.9℃
  • 맑음남해18.1℃
  • 흐림16.4℃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행안부 규정 명백히 위반 돼



군위군청 전경.jpeg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장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부인의 개인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는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