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1.0℃
  • 맑음15.7℃
  • 흐림철원14.0℃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3.5℃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6.8℃
  • 비백령도9.7℃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7.6℃
  • 흐림인천16.0℃
  • 맑음원주17.7℃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21.2℃
  • 맑음청주17.9℃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7.3℃
  • 맑음상주18.9℃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5℃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17.7℃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18.6℃
  • 맑음15.7℃
  • 맑음제주21.5℃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9.3℃
  • 흐림강화15.9℃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5.6℃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15.8℃
  • 맑음금산17.3℃
  • 맑음16.2℃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8.9℃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진군18.5℃
  • 맑음장흥18.2℃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7.3℃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21.8℃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17.3℃
  • 맑음합천20.3℃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8.7℃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19.4℃
  • 맑음20.5℃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행안부 규정 명백히 위반 돼



군위군청 전경.jpeg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장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부인의 개인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는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