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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법안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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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법안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직불금1.jpg

 

최규종조합장님.jpg

임업인의 숙원인 임업직불제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통과 되었다.

 

산림공익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는 산주와 임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임업 실천과 산림가치 보전에 대해 정부가 현금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 전체회의 심사가 통과 됨에 따라 임업직불제 시대가 가까이 왔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산림조합은 그 동안 공익적 기능을 우선하는 산림정책으로 대부분 산림이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고, 개발이 제한과 규제가 많음에 도 농업과 달리 직불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 수년전부터 임업직불제 지급 법률제정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최규종 조합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참하게 된 법안이 심사를 두고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률의 심사속도가 빨라 질것으로 예상되고,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되고, 대상자는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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