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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새바람 행복버스 군위군 현장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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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새바람 행복버스 군위군 현장 간담회’개최

이철우 지사, 1년 3개월 만에 군위 찾아
도의회 찬성 의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1-5)군위군_현장간담회(기념촬영).jpg

 

경상북도는 20일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스물두 번째 ‘새바람 행복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다시뛰자 경북 군위현장사무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을 위한 군위 설득 총력전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만 군위군수, 박창석 도의원, 군위 지역 사회단체장과 통합신공항 및 대구편입 민간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1-2)군위군현장간담회1.jpg

이철우 지사가 직접 주재한 간담회는 경북도의회의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찬성의결에 대한 군민의 환영 분위기를 반영하듯 감사 인사와 함께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책건의가 이어졌다.

 

먼저, 군위군 대구 편입과 관련한 당사자 의견은 모두 수렴된 만큼 연말까지 대구시 편입이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정부와 정치권에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률안 제정을 요청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군위군과 군민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편입 조건 이외에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군위 배치 등 공동합의문의 다른 이행 조건들의 성실한 이행 요청에 대해서는 공동합의문 5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1-3)군위군_현장간담회(공항부지_방문).jpg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건의도 이어졌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이외에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없어도 신공항 건설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률 틀 안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지속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공항의 구체적 규모에 대한 의견제시도 나왔다.

 

민간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민항의 규모, 특히 활주로의 길이가 3.2km 이상 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래 항공수요를 감안해 충분한 규모의 공항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의회 찬성 결론은 차질 없이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다. 이제는 통합신공항 성공을 위해 더 이상의 지역 갈등은 도움이 안된다”라며, “도지사로서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중앙과 지역을 뛰어다니던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 이래 최대 국책사업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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