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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절에 음료수 제공한 지방의회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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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절에 음료수 제공한 지방의회의원 고발

군위군 군위선거관리위원회.jpg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자신의 선거구내 절에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군위군의회의원 A씨를 6. 29.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8일에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는 4개 절에 157,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직접 또는 신도들을 통해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이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할 것이며, 본 건과 같은 소액의 기부행위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므로 입후보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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