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5.7℃
  • 황사8.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9.3℃
  • 맑음백령도10.2℃
  • 황사북강릉14.7℃
  • 맑음강릉16.4℃
  • 구름조금동해15.0℃
  • 박무서울11.9℃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12.6℃
  • 비울릉도16.3℃
  • 박무수원11.2℃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9.0℃
  • 흐림울진15.0℃
  • 구름조금청주12.5℃
  • 박무대전11.3℃
  • 구름많음추풍령12.1℃
  • 흐림안동14.8℃
  • 구름많음상주13.1℃
  • 흐림포항18.4℃
  • 구름조금군산11.3℃
  • 비대구17.0℃
  • 구름많음전주13.8℃
  • 흐림울산17.3℃
  • 비창원17.3℃
  • 황사광주12.6℃
  • 흐림부산17.7℃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5.0℃
  • 비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5.2℃
  • 구름많음고창12.8℃
  • 흐림순천14.4℃
  • 안개홍성(예)9.7℃
  • 구름조금9.6℃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7.4℃
  • 흐림서귀포18.2℃
  • 흐림진주17.0℃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1.4℃
  • 맑음인제9.1℃
  • 맑음홍천10.0℃
  • 구름많음태백10.5℃
  • 맑음정선군9.9℃
  • 맑음제천11.3℃
  • 구름많음보은11.0℃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10.1℃
  • 구름조금부여11.7℃
  • 구름많음금산11.7℃
  • 구름조금11.3℃
  • 구름조금부안13.2℃
  • 구름많음임실13.0℃
  • 구름많음정읍12.7℃
  • 흐림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2.8℃
  • 구름조금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2.6℃
  • 흐림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2.9℃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6.4℃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5.2℃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많음영주14.1℃
  • 구름많음문경13.0℃
  • 구름많음청송군15.6℃
  • 흐림영덕17.3℃
  • 구름많음의성15.9℃
  • 구름많음구미14.5℃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5℃
  • 흐림거창15.8℃
  • 흐림합천17.0℃
  • 흐림밀양17.2℃
  • 흐림산청16.4℃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7.8℃
  • 흐림18.0℃
경북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6월말까지 납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6월말까지 납부

코로나19 피해지원, 13개 시군 13억원 감면

경북도청 6월 최종.jpg

 

경상북도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95억 원을 부과했다. 2020년 905억 원보다 10억 원 감소한 액수로, 이는 1월중 연납이 11.9% 증가하고 13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3만8천대에 대하여, 13억 원을 지원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등 사회적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에 대하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기가 있는 달(6월 1일 또는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날 또는 사용폐지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되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어 배기량(cc)기준으로 18원~200원이 차등과세 되고,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되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영업용 연 2만원, 비영업용 연 10만원이 각각 정액으로 부과되고, 세액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