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2021년도 공직선거법 Q&A(4회)
1. 현재 이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장의 신분을 가지고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 이장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이장이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의 경우 2021. 12. 9.까지, 지방선거의 경우 2022. 3. 3.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사직대상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2.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개최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의 경우 2021. 12. 9.부터 2022. 3. 9.까지, 지방선거의 경우 2022. 3. 3.부터 6. 1.까지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2022년 양대선거 금지기간 : 2021. 12. 9. ~ 2022. 6. 1.)
☞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은 상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