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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 5개까지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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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6월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 5개까지 구매 가능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 또한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 위해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됐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 학생의 안심 등교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 3→5개로 확대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 본격적 더위 대비 수술용 마스크 등 생산·공급 확대 지원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2020년 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에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이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60%로 낮춰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000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K-방역 확산 촉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해 국민에게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자료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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