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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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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시 유의

‘신청만 잘못해도 20% 까지 감액될 수 있어’

지자체(의성군, 군위군)는 5.1.부터 6.30일까지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 ’16∼‘19년에 직불금을 지원받은 지급대상자 중 지원대상 농지가 0.1ha 이상인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직불신청서가 배포되면 소농직불과 면적직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직불신청서가 배부되지 않았으나, 신규 대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농업인은 신규로 신청 가능하다.

 

 ❍ 다만 대상농지는 ’17∼‘19년 기간에 정당하게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에 한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직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위한 준수사항이 부여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된다.

 

 ❍ 기존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의무 이외 14개 항목에 대한 준수사항이 추가된다. 추가된 사항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농지 및 주변 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유해물질 잔류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 제한 명령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방치 금지, 하천수 이용 허가 및 적정관리,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적정 관리, 가축분뇨 사용 기준 준수, 생태계 교란 생물 반입 등 금지, 규제 및 방제 대상 병해충 신고 의무이다.

 

 ❍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 동시 위반시 감액율은 합산되어 최고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비율은 2배가 된다.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의 세부 요건도 강화된다.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土壤) 유지·관리, ②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설치·관리, ③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논) 이외 ④‘농작물 재배 또는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 조건이 추가돼 휴경 농지의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①과 ②~④는 별도 감액이 적용돼 이 항목에서만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및 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거나 등록·수령하면 최고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사 거부·기피 또는 관련 서류 미비치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준수사항 중 농약 사용기준 준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이행점검을 전담하고 있다. 농관원의성군위사무소는 특히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는 신청단계에서부터 꼼꼼히 검토해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미 농작물 생산이 불가한 토양 미유지 부분(묘지, 창고·축사 등 건축물, 마당·진입로, 야적지·채취지·공사장, 장기 미관리 농지 등)이나 연간 1회 경운하지 않는 휴경지, 이웃 농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는 신청만으로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2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농지 각각에 대한 자체 검증을 철저히 하여 미이행 부분은 신청에서 사전 제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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