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1℃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5.3℃
  • 흐림대관령9.1℃
  • 구름많음춘천15.7℃
  • 박무백령도13.8℃
  • 흐림북강릉13.0℃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8℃
  • 박무서울16.5℃
  • 안개인천15.4℃
  • 흐림원주16.9℃
  • 맑음울릉도12.1℃
  • 박무수원15.4℃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6.3℃
  • 흐림서산15.4℃
  • 흐림울진13.9℃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3.3℃
  • 흐림안동15.0℃
  • 구름많음상주15.3℃
  • 구름많음포항14.7℃
  • 구름많음군산15.2℃
  • 구름조금대구15.2℃
  • 박무전주15.3℃
  • 흐림울산14.2℃
  • 맑음창원15.5℃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5.8℃
  • 박무목포16.2℃
  • 맑음여수17.1℃
  • 흐림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6.0℃
  • 흐림고창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6.0℃
  • 구름많음16.2℃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8.0℃
  • 구름조금진주13.0℃
  • 흐림강화14.9℃
  • 흐림양평16.5℃
  • 흐림이천16.7℃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9.6℃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2.2℃
  • 맑음보은13.4℃
  • 흐림천안16.8℃
  • 구름많음보령16.6℃
  • 구름많음부여15.2℃
  • 구름많음금산13.1℃
  • 구름많음16.4℃
  • 흐림부안16.5℃
  • 맑음임실12.3℃
  • 흐림정읍15.7℃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0.8℃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7.0℃
  • 구름많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1.7℃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4.0℃
  • 흐림의성13.7℃
  • 맑음구미16.1℃
  • 흐림영천14.6℃
  • 흐림경주시14.5℃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6.5℃
  • 맑음남해16.2℃
  • 맑음16.5℃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급은 군비로 받고, 일은 군수 부인 ‘수행비서’ 군위군 A 여성계장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행안부 규정 명백히 위반 돼



군위군청 전경.jpeg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장비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군수 부인의 개인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권한을 위임한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되기도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는 군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