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제공 군수 부인이 군청 A모 여성계장의 개인차량으로 마을총회 등 사적 모임에 여성계장 개인차량을 이용 수행해 마을총회 등에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싸고 있다. 행안부 지침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과 출...
발행인 이 유 근 내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표를 찍기 위한 ‘위장전입’의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군위군선관위가 단속에 나섰다. 매년 선거 때마다 위장전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5월 14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
발행인 이 유 근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은 인사는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또한 원칙을 벗어난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특히, 승진인사 기준인 군정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승진인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정한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줘야 하며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인사권자의 강한 의지를 인사 결과로 보여 줄때만이 대다수 공직자와 군민들로부터 합리적인 ...
△발행인 이 유 근 군위군의 승진인사 기준은 군정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다. 또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해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절대 외압 등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좋은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역량과 성과위주로 승진 인사를 해야한다. 그래야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유 근 대기자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과 관련해 군위의 지역 신문인 K신문 A사장이 이 사건 공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정황(情況)이 11차례 재판 취재 결과 드러났다. 그 증거는 지난 김 군수 관련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각 증인 및 변호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A사장에 관한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신문의 A사장이 추천한 업체가 공사 수주에서 탈락되자 지방청에 최초 제보해 수사가 개시돼 A모 계장이 허위자백하고 구속됐다.”라는 등의 말들이 나왔기...
△이 유 근 기자 군위읍 동부ㅡ용대리간 도로공사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되자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4차선 도로건설에 필요한 최소면적만 수용해야 되는데, 도로만큼 넓게 양면에 여유 폭을 두는 설계로 수용면적이 과도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초 도로확장 폭만큼 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농작물 재배계획을 세워 식재한 주민들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때론 타지에서 귀농을 준비한 사람 또한 도로 여유폭 때문에 구입한 땅이 대부분 수용되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땐...
△ 발행인 이 유 근 대기자 피어나는 것도 순간이오, 지는 것도 순간이다. 이러한 자연의 순리와 이치를 어기면 세상이 등을 돌린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율 1위를 압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역전돼 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총선에서 176석을 확보하면서 거대 여당으로 힘을 기른 더불어민주당이 그 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교만함에 있다. 강자가 겸손지덕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아주 단순한 ...
발행인 이 유 근 [발행인 칼럼] 불법 리베이트 관행, 군위에선 없길 바란다 ▶리베이트는 부실공사의 주범이다 ▶A신문사 대표, 업체 추천 탈락 법정에서 불거져 나와 충격 ▶의회 역할 더 한층 충실할 때, 공무원이 맑아야 나라가 맑다 리베이트는 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에 그 사례금으로 일정 퍼센트(%)를 되돌려주는 뇌물을 말하는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불법이다. 지난 4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전 군위군청 공무원 A계장의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