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군위서 경무과 배창근 경찰청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 중 하나인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 수사력 집중 등 서민경제 및 거래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과 저금리 대출을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대출사기형’ 두 가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최근에는 대출사기형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 발생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
△이 유 근 기자 군위읍 동부ㅡ용대리간 도로공사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되자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4차선 도로건설에 필요한 최소면적만 수용해야 되는데, 도로만큼 넓게 양면에 여유 폭을 두는 설계로 수용면적이 과도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초 도로확장 폭만큼 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농작물 재배계획을 세워 식재한 주민들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때론 타지에서 귀농을 준비한 사람 또한 도로 여유폭 때문에 구입한 땅이 대부분 수용되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땐...
소방사 곽종호 8월 중순까지 지속된 장마의 여파는 컸다.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주택, 공장, 논·밭, 공공시설물 등이 많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 악화로 우리는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힘든 시기! 8월 24일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 초강력 태풍 ‘바비’까지 한반도로 접근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장마와 코로나19의 여파조차 회복하지 못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태풍은 더욱 큰 고통을 줄 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낙담하며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수는 ...
△ 발행인 이 유 근 대기자 피어나는 것도 순간이오, 지는 것도 순간이다. 이러한 자연의 순리와 이치를 어기면 세상이 등을 돌린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율 1위를 압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역전돼 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총선에서 176석을 확보하면서 거대 여당으로 힘을 기른 더불어민주당이 그 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교만함에 있다. 강자가 겸손지덕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아주 단순한 ...
소방교 김상훈 어느덧 8월의 중순을 지나고 있다. 장마가 끝난 후 고온다습한 날씨를 피하고자 바닷가, 하천,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그와 함께 TV뉴스, 신문, 인터넷에서는 잇단 수난사고 발생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169명이다. 특히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간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12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
소방사 이고은 8월은 본격적으로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달로 하천, 계곡, 바닷가(갯벌·해변)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계절이다. 특히 우리가 많이 찾는 하천은 그 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최근 5년간(2015년 ~ 2019년) 물놀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소로 하천이 45%(76명) 가장 많았으며, 갯벌·해변 20%(33명), 계곡 19%(32명), 해수욕장 15%(26명)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
소방교 신성대 어느덧 2020년 8월 초 여전히 장마는 지속되고 있다. 각종 신문과 TV 뉴스에는 장기간의 장마로 각종 피해를 입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접하는 소식은 차량침수 피해이다. 차량침수 피해 어쩌면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또는 안일하게 생각 할 수 있는 사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 집중호우로 물이 차오르면 어떨까? 과연 우리는 침착하게 차량에서 탈출 할 수 있을까? 대...
발행인 이 유 근 [발행인 칼럼] 불법 리베이트 관행, 군위에선 없길 바란다 ▶리베이트는 부실공사의 주범이다 ▶A신문사 대표, 업체 추천 탈락 법정에서 불거져 나와 충격 ▶의회 역할 더 한층 충실할 때, 공무원이 맑아야 나라가 맑다 리베이트는 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에 그 사례금으로 일정 퍼센트(%)를 되돌려주는 뇌물을 말하는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불법이다. 지난 4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전 군위군청 공무원 A계장의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