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공고했다. 신청기한은 5.1.~6.30.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신청대상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다.
❍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하며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종료된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