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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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 전 군위군수, 군수 불출마 선언장욱(67) 전 경북 군위군수가 오는 6월 군위군수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전 군수는 지난 3일 김진열 전 군위축협 조합장과의 회동에서 불출마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 김영만 군위군수와 는 두 사람 모두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들이다. 장 전 군수는 4일 군민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을 통해 “몇날 몇일 동안 잠을 설쳐가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만나는 군민들마다 꼭 단일화는 해야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의 욕심보다 어떤 것이 군민들을 위하고 군위발전을 위하는 길인지 여러 지인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때 불출마 하는 것이 군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 고 불출마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그는 “고향 군위에서 군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군민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것도 마다않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번 군위군수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김 군수와 김 전 조합장과의 양자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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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열 군위군수 출마 선언…"작지만 강한 새 군위 건설"김진열(63) 전 경북 군위축협 조합장이 6.1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군위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4일 군위청년회의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년간 군위는 '니편과 내편'이라는 단순 이분법으로 민심은 반으로 갈라졌다"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임에도 끊임없는 반목으로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영논리로 갈라진 군위의 민심을 화합하고, 인구 소멸도시가 아닌 어린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미래먹거리 산업을 통해 일자리가 넘쳐나는 대구경북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위의 갈라진 민심을 화합하고, 대구·경북의 중심도시로 군위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출마의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중점분야 사업을 통해 작지만 강한 도시로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한 5대 공약으로 행복지수 1위 도시, 아이 웃음소리 넘쳐나는 도시, 여성과 노인이 안전한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글로벌 문화·관광·스포츠 도시 건설 등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군정이 바로 서면 군위군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군민 모두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군위군수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장욱 전 군수와 후보 단일화가 상당히 진행됐음도 소개했다. 그는 "어제 장욱 전 군수와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장 전 군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민심을 수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욱 전 군수가 “군위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사퇴한다”고 밝혀 오는 6월 군위군수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김영만 현 군수와 김 전 조합장과의 양자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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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군수 및 도의원 출마자 최종 윤곽 드러나다가오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최종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군수 후보로는 장욱 전 군수의 출마가 예상됐지만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김영만 군위군수와 김진열 전 군위축협조합장의 1:1 구도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도의원 후보로는 박창석 도의원과 전 군위농협 조합장과 군위군의회 의원을 지낸 김휘찬 전 의원과의 1:1 구도로 치러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초의원 후보로는 군위군의회 심칠의장과 김정애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가지역(군위읍, 효령면,소보면)의 경우 △박운표 의원 △오분이 부의장 △홍복순 의원 △이우석 예비후보 △서대식 예비후보 △배병훈 예비후보 등 6명으로 압축되고 있다. 나지역 (의흥면, 우보면, 산성면, 부계면, 삼국유사면)후보로는 △박수현 의원 △최규종 전 군위군산림조합장 △박복태 전 한농연회장 △최경환 예비후보 △장철석 예비후보 △김미점 예비후보 △이기만 예비후보 등 7명이다. 군위를 이끌어 갈 적임자는 과연 누구일까?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차기 군수가 누가 될까이다. 군위 군민들의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될 아주 중요한 선택의 날이 다가온 것이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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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P의원, 효령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겸직 ‘물의’ 일으켜군위군의회 P의원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효령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겸직해 놓고도 “나 몰라라‘식의 뻔뻔함을 보이고 있어 면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의 대표가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반드시 사임해야 한다. 라고 강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에서 단체의 의미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설치, 운영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단체“ 라고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지회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등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협의회 시군지회 읍면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을 할수가 없다. 하지만 군위군의회 P의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군위군새마을회 효령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역임해 오면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군위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뒤에는 반드시 그만 둬야 마땅하나 지금까지 무려 4년 넘게 군위군새마을회 효령면지도자협의회장 직을 사임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명백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의 선거에 관여 등 금지 규정 중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주체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를 이번 지방선거에 이용할 가능성 등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과 함께 비난 여론 또한 만만찮다.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본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5항 겸직금지 위반으로 지방자치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8조와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징계조치 대상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군위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엄중한 징계기 이뤄져야 마땅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군위군의회 의원들의 준법의식이 다시 한번 더 고취돼 다가오는 이번 6.1 지방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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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수 여론조사]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김진열 52.3% 김영만 33.4%김진열 1월22일~23일 여론조사서는 37.0%…2개월새 15.3% 상승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북 군위군 군수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중 김진열 군위 축협 조합장이 오차범위를 넘어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정치신문과 에브리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3월31일부터 1일까지 군위군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진열 군위 축협 조합장이 52.3%의 지지를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김영만 현 군위군수는 33.4%로 뒤를 이었고, 장욱 전 군위군수가 10.5%를 기록했다. ‘지지후보 없음’은 2.9%, ‘잘 모름’은 1.0%였다. 김 조합장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층을 기록했다. 김 군수는 18~29세 사이에서는 40.2%, 60세 이상에서 36.1%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 전 군수는 40대에서의 지지가 14.4%로 가장 높았다. 김 조합장, 2개월여 만에 15.3%p 상승해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1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경북정치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진행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와도 차이가 났다. 당시 김 조합장의 후보 적합도는 37.0%였다. 2개월여 사이에 15.3%p가 상승한 것이다. 김 군수의 지지도는 37.6%에서 33.4%로, 장 전 군수는 15.8%에서 10.5%로 소폭 하락했다. ‘기타 후보’, ‘잘 모름’, ‘적합한 후보 없음’도 소폭 하락한 데 비해 김 조합장의 지지도가 대폭 오른 셈이다. (참조: [경북 군위군 여론조사] 대선 윤석열 79.3%, 군위군수 김진열 41.2% 우세) 지방선거에서 뽑을 군위군수 투표 기준으로는 ‘후보자의 청렴, 정직, 도덕성’이 3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변화와 혁신 적임자’가 27.4%, ‘공약 및 정책’ 14.9%, ‘군민과의 소통능력’ 9.9%, ‘지지 정당 후보’가 3.6%, ‘정치적 경륜’ 2.5% 순이었다. ‘기타 기준’은 0.7%, ‘잘 모름’이 1.5%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북정치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미디어에서 실시했으며, 경상북도 군위군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3월31일∼4월1일까지 2일간 진행됐다. 2022년 0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500명(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 수: 500명)을 수집했으며,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6937명 (SKT: 2031명, KT: 4096명, LGU+: 810명) 및 (유선)2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 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80.0%, 유선이 20.0%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응답률은 14.1%(무선 17.4%, 유선 8.1%)이다. 장 전 군수는 설문조사가 진행되던 중 후보직을 사퇴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에브리뉴스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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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도선관위와 관내 24개 구‧시‧군선관위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12일 안동시․경산시․의성군선관위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 29일까지 계속되며, 경상북도지사‧교육감선거 및 비례대표도의원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경상북도선관위 주관으로 4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도선관위(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2층 강당에서 열린다. 도선관위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등록,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사례, 후원회 및 정치자금 사무 등 선거 전 과정에 걸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므로 입후보예정자와 도당의 선거사무 담당자가 빠짐없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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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2022. 4. 2.)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 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라고 밝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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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도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면담박창석 경상북도의회 의원(군위, 국민의힘)은 28일 오전 11시 예천군청 회의실에서 김형동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군위군 대구편입의 조속한 추진을 부탁했다. 박 도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용역이 곧 발표되면, 이에 맞춰 대구편입에 대한 군위군의 행정적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새로운 대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승적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군위군 대구편입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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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접수군위군은 관광 활성화 및 관광사업체의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관광진흥 기금 지원사업 공모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경북 관광진흥기금은 2019년부터 도와 23개 시·군이 매년 100억 원씩 10년간 1천억 원을 출연해 도내 관광사업체 등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관광사업체에 융자사업 55억 원, 보조사업 35억 원 등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융자사업은 관광 관련 시설 신축·증축·개보수 비용으로 담보능력에 따라 업체당 1회(1년 동안) 최대 5억 원 한도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0.8%를 적용한다. 보조사업은 관광상품개발·관광홍보사업·관광진흥사업 등에 지원하며 1회 지원 한도는 5천만 원(3개 시·군 이상 연계 사업일 경우 최대 7천만 원)이다. 자부담 금액은 총사업비의 20% 이상이다. 접수는 융자사업은 군위군 문화관광과에서 보조사업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오는 5월 중 경북도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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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선관위,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054-382-1390, 383-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