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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P의원, 효령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겸직 ‘물의’ 일으켜

기사입력 2022.04.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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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위반 징계조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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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의회 P의원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효령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겸직해 놓고도 “나 몰라라‘식의 뻔뻔함을 보이고 있어 면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의 대표가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반드시 사임해야 한다. 라고 강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에서 단체의 의미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설치, 운영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단체“ 라고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지회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등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협의회 시군지회 읍면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을 할수가 없다.

     

    하지만 군위군의회 P의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군위군새마을회 효령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역임해 오면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군위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뒤에는 반드시 그만 둬야 마땅하나 지금까지 무려 4년 넘게 군위군새마을회 효령면지도자협의회장 직을 사임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명백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의 선거에 관여 등 금지 규정 중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주체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를 이번 지방선거에 이용할 가능성 등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과 함께 비난 여론 또한 만만찮다.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본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5항 겸직금지 위반으로 지방자치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8조와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징계조치 대상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군위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엄중한 징계기 이뤄져야 마땅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군위군의회 의원들의 준법의식이 다시 한번 더 고취돼 다가오는 이번 6.1 지방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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