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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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축협, 대구·경북 농·축협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군위축협은 대구·경북 농·축협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 001)인증을 취득해 지난 5일 김춘안 농협경북지역본부장, 정의식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앞서 축협은 지난 3월 준법, 투명·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청렴과 반부패 그리고 투명경영’을 구축해 온 김진열 조합장의 경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나아가 군위축협 임직원들은 ‘청렴 및 반부패 실현 조합’ 이라는 자긍심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를 진행하고, 부패방지 규정정비, 부패방지준수추진단을 구성하여 전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내부는 물론 협력업체 등을 포함하는 청렴 및 반부패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 김춘안 농협경북지역본부장은 “군위축협이 대구·경북 농·축협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획득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한 청렴함과 투명경영실천의 결과”라며 “신뢰받는 윤리경영 선도조합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증서를 수여한 정의식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원장은 “군위축협이 협동조합의 모범으로 깨끗한 경영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 자체 OEM사료인 ‘청정사료’를 개발한 군위축협은 사료가를 대폭 인하하여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분기별 사료품질관리협의회 개최로 수입원재료가 추이 및 사료동향 등을 공개하여 사료품질은 높이고,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탄력성 있는 가격 결정 체계를 구축했으며, 조합이사회와 총회에서도 임원 및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축산지도자간담회, 신규조합원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조합원의 목소리를 조합 운영에 적극 반영했다. 또한 매년 장애인 단체에 축산물지원, 장학금 지원, 취약계층지원 등 조합의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왔다. 그리고 1993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군위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는 지난 9월 19일 국내 유일 공공종합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실증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 추진중에 있어 가축분뇨 신재생 에너지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국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장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깨끗한 군위군 환경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진열 조합장은 “투명·윤리경영, 사회적 가치실현, 친환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부패방지 경영의지를 확고히 공표하고, 윤리경영 선도조합으로 앞장섬으로써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군위축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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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 보유주택 2만7,041호 증가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2만7,041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주택은 총 5만175호였으나, 2021년7말현재 7만7,215호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중 아파트가 2017년말기준 2만8,270호에서 2021년7월말 4만5,905호로 1만7,635호가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보유가 2017년말 8,275호에서 2021년7월말기준 1만6,517호로 8,242호가 늘었다. 서울도 1만40호에서 1만2,369호로 2,329호가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1만5백호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인천이 2,065호, 충남이 1,326호로 늘어나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에서 외국인 보유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이 기간동안 외국보유 다세대주택이 7,482호 늘었고, 단독주택 1,212동(棟), 연립주택이 721호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의원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이채롭다.”면서 “여러 주택종류 중 특히 가격인상폭이 큰 아파트 보유 증가가 두드러진 점은 투자 또는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세당국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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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 폐기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는,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강제했던 규정이 김희국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의 반대로 삭제되어 통과되었다. 그간 정부와 여당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얻기 위해 실거주 2년 의무조항을 강하게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반대해왔고, 결국 오늘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바꾸기를 제안된 同 법안의 내용 역시, 사업시행권자가 시장·군수이고 시도의 경우 이 업무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에 따라 현행대로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시장·군수로 하고, 다만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광역시·도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면 시·도가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국민의힘은 “재건축 사업시행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장의 안전진단 의뢰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해 과도한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강제조항을 도입하는 것 역시 세입자 보호나 전세난 해소, 투기억제를 위한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과도하게 뒤흔드는 급격한 제도변화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최종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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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서 ‘무죄’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7일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돈 전달자가 자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유죄판단한 원심판결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뇌물수수죄는 물론 이를 전제로 공소 제기된 범인도피교사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며 "A씨가 검찰과 1심에서 한 진술은 왜곡, 착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1심 판결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해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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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군수 및 도의원 출마예상자 윤곽 드러나김영만 군위군수의 구속으로 인한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군위에 내년 6월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다. 전직 군수, 도의원, 조합장 등 3~4명의 후보가 자천타천(自薦他薦)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특가법 및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1심에서 각각 7년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관계로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출마가 유력시 되는 인물로는 기초단체장(군수) 3명, 광역의원(도의원) 1~2명 등이다. 기초단체장에는 △김진열 군위축협조합장 △박창석 경북도의원 △장욱 前 군수 (가나다 순) 등으로 전직 군수와 현직 도의원 및 현직 조합장 등이 맞붙는 3자 대결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김화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전 국정원 출신의 박한용 조정관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출마여부는 불확실하며, 국민의 힘 공천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 후보로는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는 김영만 군수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크게 출렁일 것이라는 여론이 많다. 따라서 군위 지역 정서상 치열한 경선에 따른 공천 경쟁보다는 대구시편입문제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확정에 따른 역량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이슈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과 함께 군위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유력시 되고 있다는 여론이 만만찮다. 현재 군위의 정치권은 김영만 군수 구속을 둘러싸고 장욱 전 군수와 박창석 도의원 쪽과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진열 조합장이 가세하는 형국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며, 오는 7일 예정인 김 군수 항소심 선고가 군위 군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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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군위·의성·청송·영덕군 ‘특별교부세 52억원’ 확보!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먼저 군위군에는 ▲부계 창평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억원 ▲정리 도시계획도로(중3-1) 개설사업 3억원등 11억원이 지원된다. 부계 창평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부계면 창평2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하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군민 보건향상 및 방류수역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군위읍 정1길 16-8 에서 정1길 46-1 인근 도시계획도로 23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군에는 ▲가족센터건립(생활SOC의성읍온누리터) 사업 5억원 ▲의성종합체육관건립 사업 7억원 ▲단북탁구장건립 사업 3억원 등 총 15억원이 지원된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공간, 공동육아나눔터, 상담실, 교육실, 다문화자녀 언어교실등이 포함된 센터 건립을 통해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성읍 중리리와 단북면 노연리 일원에 각각 건립되는 종합체육관과 탁구장등 생활체육공간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청송군에는 ▲청송읍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6억원 ▲청송 스마트팜 연구단지 조성사업 4억원 ▲보건의료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4억원 등 총 14억원이 지원된다.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이 많고, 노상주차와 불법주정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중앙로 일대 주차구역과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 스마트팜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청송황금사과 연구소 건립, 사과산업 종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사과재배 농가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20년 이상으로 노후된 의료원의 노후시설물과, 가로등·환자 휴식공간 등 주변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의료원 종사자들과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영덕군에는 ▲덕곡천 경관개선사업 5억원 ▲덕곡리 저지대 배수로 개선사업 4억원 ▲강구 오포 우회도로(3구간) 개설사업 3억원 등 총 12억원이 지원된다. 덕곡천 경관개선사업은 영덕읍 중심 하천인 덕곡천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불법주차 방지를 통한 보행안전과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편의증진이 기대된다. 오포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강구시장길 49 일원에 15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덕곡리 저지대 배수로 개선사업은 덕곡천길 66-11 일원에 배수로를 개선하고, 월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최근 잦아진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김희국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과 재난안전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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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 대구시의회 ‘찬성 의결’대구시의회는 6월 30일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경북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간사 박수현) 및 통합신공항이전 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 (간사 박수현)이 회원들과 함께 방청을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민간추진위원회인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박한배 위원장 등 회원 10여명도 참석했다. 대구광역시 편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운표 의원은 “지난 22일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군위군 편입을 위한 대구시 관할구역 변경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도 무사히 통과시킨 대구시의회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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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절에 음료수 제공한 지방의회의원 고발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자신의 선거구내 절에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군위군의회의원 A씨를 6. 29.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8일에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는 4개 절에 157,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직접 또는 신도들을 통해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이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할 것이며, 본 건과 같은 소액의 기부행위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므로 입후보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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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창석 의원 [도정질문]존경하는 27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통합신공항 이전지인 군위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제32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수고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출신 의원으로서 첫 번째 질문에 앞서 몇가지 지적과 동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한 이철우 지사님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몇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정부정책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 남부공항 추진이 시발점이 되었고, 이명박대통령때도 국책사업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였으나 대구, 경북, 경남, 울산이 밀양을 원했으며 부산은 가덕도에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도를 넘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다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역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행히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합의에 따라 국제적 권위 있는 파리공항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객관적인 타탕성 조사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위 김해확장, 2위 밀양, 3위 가덕도로 결정되어 정부에서도 5개 광역자치단체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선정되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런 대를 이은 국책사업을 오거돈 부산시장을 필두로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지자체간 소중한 합의 정신을 헌신짝 버리듯이 던져버렸으며 국제적 권위를 가진 공항전문회사를 통한 합리적으로 결정된 국책사업을 문재인정부 들어서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선정하는 모순을 자행하였습니다. 정부정책은 정권의 교체와 선거의 지역적 유불리에 관계없이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조변석개하는 국가 정책은 국민의 신뢰성과 대외신인도를 크게 추락시키는 처사입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현 정부의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에서 재정건전성 안정성 적법성 형평성의 문제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위배한 졸속입법입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31개 법의 인허가도 면제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입법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국가대형SOC사업인 공항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안보와 함께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더 먼저 더 과감하게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특히 민간공항부분과 도로·철도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30일은 공동합의문 한 장을 남기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라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룬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2016년 7월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국제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군위군 김영만 군수가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군위군에 통합공항유치의사를 밝히자 이에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진영이 구축되고 조직적인 대규모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소환 등 군위군 전체가 몸살을 앓던 시위와 저항의 일부 화면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이철우 지사님, 고우현 의장님, 임종식 교육감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은 50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말 대구경북에 꼭 필요한 뉴딜사업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음과 주민갈등을 무릅쓰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분명히 한곳은 군위군 뿐이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이철우 지사님의 취임을 계기로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 됐고 2년간의 수많은 갈등과 노력이 있은 후 2020년 6월30일까지 결정해달라는 국방부의 시한부 요청이 있었으며, 그 요청에 따라 유치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군위군은 군공항이전특별법으로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다른분들은 주민 숙의형 투표를 두고 서로 다른 이해로 또 다시 소송과 무산을 넘나드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최종 한달 7월말까지 연장한 시한을 맞추지 못하면 국방부가 무산을 한다는 특별한 시한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엄중하던 작년 6월은 군위군으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의 많은 관변단체, 많은 언론들이 군위가 불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연일 군위를 방문하고 압박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군위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군위 군민들은 우보 말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송하는 것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무산을 바라보는 것은 대구경북의 미래와 군위군의 미래가 함께 심대한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군위군 김영만군수와 군위군민의 대승적 차원의 결정으로 우보가 아닌 소보·비안으로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님의 집념과 권영진 시장님, 고우현 의장님, 김희수 부의장님, 도기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대구경북출신 모든 국회의원님등 지역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약속과 염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위군은 군내 유치갈등으로 2년, 도내 이전지 갈등으로 2년, 만 4년을 끌어 오면서 군위 군민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군민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철우 지사님의 집념이라고 했지만 군위 군민이 느끼는 것은 이철우 지사님의 집요함과 힘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대승적 차원의 결정과 군위 군민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시면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공항이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젠 약속된 합의문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회기때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겠다고, 약속은 지키겠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중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군위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대구로 보내자는 발언에 저는 귀를 의심해 보았습니다.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요. 군위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문제로 인해 군위가 계획하던 것, 예산이 진행되는 것, 앞으로의 행정 등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있어도 공항으로 인해서 특수를 누릴 구미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대구시 군위군이 되어도 의성에 철도 등 많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극히 군위군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승적 결정을 한 군위가 더 이상 피해를 봐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군위군과 경상북도 대구시가 편입으로 인한 행정공백, 예산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포함한 지사님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통합신공항의 성공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합의에 의한 통합신공항을 단순한 이전이 아닌 대구경북의 미래비전을 가진 반드시 성공한 공항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갖춰야 합니다. 접근성으로 볼 때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 중심공항,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 거점공항의 역할을 한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내륙에 우뚝 선 내륙거점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설 통합신공항에 새로운 도로·철도망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당초 희망하던 많은 노선들이 탈락되고 서대구역에서 통합신공항을 지나 의성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사업만 선정 되었습니다. 탈락된 노선을 확보할 향후계획이나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통합신공항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리성으로 볼때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항과 3.5km 이상의 활주로가 확보된 수준 높은 공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접경지 가축사육 제한구역분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보신 그대로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해 놓았지만 허가권자인 의성군은 군위군에서 협의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했다고 하지만 의성군 허가 내용을 군위군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의요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성군은 허가지역에서 군위군의 두북리 마을이 400m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군위군에 협의 의사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갈등을 경상북도가 중재하여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위군에는 고등학교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군위고등학교와 효령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군위고등학교는 5년 연속 서울대 입학을 하는 명문고로 성장하고 있지만 효령고등학교는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2019년 항공특성화고로 전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과 임종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20년 3월 1일자로 특성화고 전환이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으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선정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에서 총사업비는 320억이며 이 중 교육부가 20억, 지방비가 100억, 경상북도 교육청이 200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간으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부지매입 및 기초실시설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도 교육부 20억 원과 군위군 55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행청인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혹시 도교육청에서도 군위가 대구편입과 관련하여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위는 대구경북의 50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대구경북의 뉴딜사업에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밑거름이 된 군위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시는 중요한 일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며 교육감님의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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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관위, 2021년도 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2021년도 공정선거지원단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또는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2021. 6. 25.(금) 18:00까지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오는 2021. 7. 12.(월)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