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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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파티마병원-팔공농협, 함께하는 사과대추 홍보행사 펼쳐↑↑대구파티마병원과 팔공농협이 5일 파티마병원 본관 1층에서 사과대추 홍보행사 및 1사1촌 도농 교류 한마당을 행사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파티마병원 제공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김선미 골룸바 수녀)은 5일 10시 본관 1층에서 팔공농협(조합장 이삼병)과 함께 사과대추 홍보행사 및 1사1촌 도농 교류 한마당을 진행했다. 군위군과 군위군조합공동법인, 농협군위군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행사는 ‘맛과 영양이 최고! 팔공 e로운 사과대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도시 사과대추 소비를 촉진하고, 1사 1촌 도농 교류를 통한 도시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이삼병 팔공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군위군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또한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파티마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과대추 시식과 함께 판매 행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병원을 찾은 고객에게도 할인판매를 실시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대추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앞서 대구파티마병원과 팔공농협은 지난 5월 2일에도 오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오이데이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사과대추는 비타민C가 풍부한 것으로 피부미용, 다이어트 효과, 면역력 증가 등 다양한 효능과 함께 맛과 영양이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팔공농협 이삼병 조합장은 “5월 2일 오이데이 행사 이후 다시 행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농협과 파티마병원이 함께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옥연 행정부원장은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팔공농협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농산물이 있으면 함께해 홍보에 최선을 다해 협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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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추석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특별예방·단속활동 전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SNS와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천 457만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2만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천 68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경북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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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현금으로 선거인 매수한 지방의회의원과 위법으로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등 고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와 시의원선거에서 위법하게 투표참관한 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A씨가 5. 18.경 마을회관을 찾아가 특정후보를 찍어달라고 말하며 선거인 B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10만원을 별도로 주면서 선거인 C씨에게 전해주라고 한 혐의로 A씨를 6. 16.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일 투표참관인으로 허위 신고한 D씨와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E씨를 6. 1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투표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신고·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엄정 조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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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로 얼룩진 군위군수 선거…109표차 “민의 승리‘ 로 결정▲김진열 군위군수 당선자가 부인 이정희씨와 함께 당선을 기뻐하고 있다. 사진=이유근 기자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진 경북 군위군수 선거가 109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2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진열(62·국민의힘) 후보가 3선 도전장을 내민 김영만(69·무소속)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군위군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2만3300여 명으로 경북에서는 울릉군, 영양군에 이어 가장 적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군위군 총 유권자는 인구의 대부분인 2만2054명이다. 이 중 1만7851명이 이번 투표에 참여해 80.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진열 후보는 8728표(50.31%), 김영만 후보는 8619표(49.68%)를 얻어 109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초박빙의 승부를 연출했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2일 오전 4시까지 근소한 차이로 이어진 개표상황에 손에 땀을 쥐고 긴장했다. 이번 선거에서 김진열 후보는 6선 축협조합장 경력을 내세웠지만 군 행정에는 신인이다. 반면 김영만 후보는 두 번의 경북도의원 경력과 재선을 통해 탄탄히 다져온 지지세력을 바탕으로 3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은 지역 최대 이슈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등 굵직한 현안 문제 해결에 적격자임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했다. 당초 재선 현역 군수의 이점에 다소 밀릴 것으로 예상되던 김진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받은데 이어 장욱 전 군수의 지지선언까지 이끌어내면서 당선 고지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듯 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초박빙 승부가 조심스럽게 점쳐지면서 군위군수 선거는 부정선거로 얼룩지기 시작했다. 금품살포, 불법 거소투표, 위장전입, 관권선거 등의 의혹이 일면서 김영만 후보 측근이 구속되고, 지역민심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결국엔 민심은 김진열 후보 쪽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김진열 당선자는 조각난 지역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당선 소감으로 군민통합부터 꺼냈다. 그는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진정한 군민통합을 이뤄달라는 민의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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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군청 총무과 명의를 도용하여 선거운동한 자 고발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신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A씨를 울릉경찰서에 5. 30.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 25. 울릉군수선거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울릉군 총무과 명의로 선거구민 120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와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막바지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금품선거·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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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거소투표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 결과로 고발 조치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 관리대상 지역 중에서 거짓 거소투표 혐의로 고발되었거나 관련 정황이 파악된 의성군·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의성군 이장 A, B씨를 5. 30.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5. 26. 군위군 이장 C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조치한 이후에도 군위경찰서에서 이장 D씨를 동일한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났고, 의성군 지역에도 같은 혐의가 포착되어 의성군·군위군 거소투표 신고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중 의성군 이장 A, B씨도 유권자 본인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각각 선거구민 7명, 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위반 혐의자들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제출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로 A, B씨를 5. 30.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거소투표신고는 무효사유가 되므로 당사자들의 거소투표지가 해당 위원회에 접수되면 모두 무효처리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절차를 안내하여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가 최대한 침해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군위군지역에는 5월 31일까지 거짓 거소투표신고 자진 신고 유도 내용의 행정방송과 신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추가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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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직무유기 진상규명 촉구6·1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 군위군에서 마을 이장이 주민 몰래 대리 투표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제보를 받았음에도 그냥 방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지난 28일 마을 주민 몰래 거소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군위군 한 마을 이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실질심사서 “주민 5명 대리 투표했다”라고 실토하였으나 “혐의 인정하고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라며 구속영장은 기각하였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리 투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다가오는 6.1지방선거에서 군위군수선거 및 군위군의원선거에 미칠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2일 앞둔 30일 현재 시점에서 군위군 내 거소투표 대상자들을 전수 조사해 대리 투표 추정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지적에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선관위가 뭐라고 얘기할 것은 없다”라며 밝혔다. 이에, 군민 공정선거 감시단(단장 이상기)은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수없이 거소투표 논란과 불법 위장전입, 그리고 관권선거는 물론 금품 살포 등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증빙자료와 증거품을 제시하여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던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거소 투료를 대리한 사건에서도 뒷짐을 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선관위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성토하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개입된 불법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의혹이 있는 인물들이 버젖이 각 읍·면별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어 사전투표 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군민에게 “자신들은 지침에 따라 하고 있을뿐이다 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유기와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촉구 서한을 금일 오전 10시에 전달하였다. 직무 유기 촉구 서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선거법 위반 내용에 관련된 증빙자료와 증언, 공익 제보자 연락처, 의혹 내용 등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사와 조치도 하지 않은 점과 둘째, 위장전입 및 거소자 투표와 관련하여 주소지 및 의혹 내용을 정확히 지정하여 제보하였음에도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던 점 등 총 9개 관련 내용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것이다. 각종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금권선거와 관권선거, 불법 위장전입 그리고 거소자 투표 대리 투표 등이 기사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는 것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말뿐인 헛공약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군위군 사회에서는 점차 증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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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이장 고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혐의로 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장 A씨가 이번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해당 주민들을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로 A씨를 5. 26.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불법선거운동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히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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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선] 경북 군위군, 군위 전통시장서 후보들 선거유세 ‘총력전’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경북 군위군수 후보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군위장날을 맞아 군위전통시장에서는 국민의힘 김진열 군수후보와 3선 도전에 나선 무소속 김영만 군수후보간 치열한 유세전이 열렸다.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도 이날 오전 군위전통시장을 찾아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이철우 도지사 후보는 "2020년 대구경북 신공항을 유치할 때 힘들었는데 군위군민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유치도 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대구경북1호 공약이 신공항이고, 제1호 공약도 신공항이기에 조속히 성공적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평생 일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공항 추진에 자신이 있다"며, "군위를 국제공항도시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따른 접근 교통망 신설 및 확충으로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물류 수송체계를 마련해 국제공항으로서의 성공적인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당에서 대통령을 뽑아놓았으니 원활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위군수도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달라"며 김진열 군수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김희국 의원은 "도지사 후보와 군위군수 후보가 군민 여러분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통합신공항은 군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그 내용과 절차를 이행하고, 대구시 편입 문제도 여러분의 뜻과 꿈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또 "2년전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군위에 왔을 때 서로 분열하고 대치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철천지 원수도 아닌데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면 남이 아닌 우리의 비극이다. 김진열 후보는 죽을 때까지 편가르기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진열 후보는 군위군 발전을 위해 많이 헌신했다. 여러분들이 경선에서 손으로 뽑은 김진열 후보를 군수로 뽑는 것도 여러분의 의무이다"라며 김 후보의 지지를 역설했다. 김진열 군수후보는 "군위의 가장 병폐는 불통과 불신, 찢어진 민심이다. 군위군 행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독선으로 갈등과 분열이 발생했다"며 "이것을 풀지 못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의 정리를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갈등을 초래한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 저 김진열이 분열과 불협화음을 깨끗이 불식시키고 화합하는 군위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영만 군수후보도 비슷한 시간대에 군위전통시장 입구에서 선거 유세전을 열고 표몰이에 나섰다. 김영만 군수후보는 "반드시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을 완성시키겠다"며 "지난 8년을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군위 미래를 위해 저는 굴복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또 "누가 군위에 공항이 오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느냐, 군위가 대구에 편입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면서 "저는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준비해 결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추후 대구편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 군위는 면적은 서울보다 더 넓은데 인구는 2만3000여명 밖에 안된다. 15만 군위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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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무소속 군수 후보, 무소속 연대 출정식김영만(69) 무소속 군위군수 후보가 19일 군위읍 전통시장 입구에서 출정식을 갖고 6.1지방선거 군위군수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출정식 인사말에서 김 후보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위군민 여러분 저 김영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정식에 참석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큰절로 인사 드립니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지난 8년간은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군민들이 선택한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며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 하지 않는 현명한 군민들이 저를 지켜 줬기에 저는 군위를 지키고 군민이 살려줬기에 군위를 살리는 당당한 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또,“통합 신공항은 처음에는 갈등과 반목을 일삼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 지금은 약속을 저버리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 현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부동산을 계약을 할때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 계약서다”며 “사기꾼들이 부동산을 계약해놓고 등기이전 먼저 해달라고 하면 어려분은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지금도 공항은 먼저 추진하고 대구편입은 나중에 추진해야 한다고 우리 군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가족 간에도 신의가 있고 약속이 있고 국가 간에도 약속이 있는 것이고 이 약속은 선 약속이지 후 약속이 아니다”며 “대구편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문 내용 5가지 내용은 없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을 지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 햇빛 찬란한 이 자리에 선 것을 저 김영만에게 통합 신공항과 대구편입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계시다”고 밝혔다. “군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이 군위를 바꿀 것이며 군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군위를 변화 시킬것이며 군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 군위를 발전시키겠다”며 “더 이상 분열과 갈등으로 힘을 소진해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없고 군민을 섬기며 군민에게 봉사하며 군민들이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 이 한몸 다 바쳐 헌신할 각오가 되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영만 후보는 끝으로“오늘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누르지만 오직 군위를 구해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반드시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을 완수 하겠다”며 “군민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호 4번을 기억해 주시고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전하러 가자”고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