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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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중앙회 군위군지부 . 팔공농협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실시농협군위군지부(지부장 홍효선)농촌현장지원단과 팔공농협(조합장 이삼병)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 농업인행복콜센터의 돌봄대상농가 관내 3농가를 선정하여 도배, 장판 및 싱크대교체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지원 대상농가는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홀몸어르신을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어르신들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 드리기 위해 곰팡이와 얼룩진 벽지, 장판 및 부서져 수납이 불가능한 싱크대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팔공농협 이삼병 조합장은 “농촌고령화와 소외된 홀몸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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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단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 앞둬”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홍승모)는 의성군(군수 김주수)와 위‧수탁계약 체결해 시행중인 “단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오는 12월 31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단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단밀면의 거점중심공간인 면중심지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편익, 상업, 문화복지 등 기초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단밀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성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하여 시행중인 사업이다. 2016년부터 5년간 총 5,400백만 원(국비 3,780, 지방비 1,620)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효자각, 효부각, 열녀각이 많아 ‘효(孝)’의 고장이라 불리는 단밀면의 특성에 맞춰 단밀효문화복지센터 신축, 효사랑어울림공원과 단밀문화테마거리 조성, 효 스토리텔링 개발 등이 추진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는 단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비롯해 의성군, 군위군 관내 지역개발사업 25개 지구를 성공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 전문조직인 『KRC 경북지역개발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 동시에 주민의 필요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승모 의성군위지사장은 “공사와 의성군, 단밀면민이 하나되어 추진한 단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농촌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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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2020년 정기 운영대의원회 개최”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홍승모)는 2020년 10월 28일(수) 지사 대회의실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12명의 운영대의원을 모시고, 2020년 정기 운영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직원 소개가 있었고, 2020년 정기 운영대의원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설명, 어촌․수산․해양사업현황, 수질환경보전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서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농업인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홍승모 지사장은 농업인과 함께 소통하고 안정적인 영농지원에 앞장서는 의성군위지사가 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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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행복충전활동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실시”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홍승모)는 10월 21일(수) 의성군 단밀면 주민 심**씨의 집을 방문하여 노후주택에 대한 보수작업 등『농촌 집 고쳐주기』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봉사활동 주택은 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외벽이 무너지고 방문이 노후화되어 파손되는 등 열악한 상태였다. 의성군위지사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도배, 창호, 문 교체 등 작업활동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활동은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고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며 농어촌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홍승모 지사장은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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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본격 실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의성군위사무소(이하 농관원)는 8월 4일부터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기본형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17개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농관원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록 농지 및 그 주변에 영농폐기물 관리, 농약 등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된다. 이행점검 결과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 동시 위반시 감액율은 합산되어 최고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비율은 2배(최고 40%)가 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는 농관원이 지자체로부터 점검 의뢰받은 필지 중 50%를 표본 선정하여 현장조사 뿐 아니라 팜맵(농경지 전자지도), 드론촬영 등을 활용 점검한다. 조사 필지수는 의성군 49,018(8,737ha), 군위군 17,537필지(2,586ha)이며, 각 필지마다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土壤) 유지·관리, ② 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 ③ 이웃 농지와 경계의 설치·관리, ④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논)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한다. 불이행시 ①과 ②~④는 별도 감액이 적용돼 이 항목에서만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점검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대상 필지는 신청 필지의 20% 수준이다. 올해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방치 여부만 점검하여 미이행시 주의장이 교부되고 감액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농약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는 2020.5.1.부터 9.30.까지(2021년부터는 전년10.1~당년 9.30) 생산 또는 유통·판매 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국내미등록 또는 폐기 농약이 검출된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불금이 감액된다. 안전성조사, 토양 비료 검정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한해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점검을 하며, 농약·비료 등 사용내용을 기록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미이행 감액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미이행 필지는 신청인의 확인(서명, 녹취 등)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된다. 농관원의성군위사무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방해·기피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직불금 전액 지급제한 될 수 있으니 조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미 농작물 생산이 불가한 토양 미유지 부분(묘지, 창고·축사 등 건축물, 마당·진입로, 야적지·채취지·공사장, 장기 미관리 농지 등)이나 연간 1회 경운하지 않는 휴경지, 이웃 농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로 인해 전체 직불금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니 이행점검 전에라도 직불금 등록내용을 변경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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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시 유의지자체(의성군, 군위군)는 5.1.부터 6.30일까지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 ’16∼‘19년에 직불금을 지원받은 지급대상자 중 지원대상 농지가 0.1ha 이상인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직불신청서가 배포되면 소농직불과 면적직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직불신청서가 배부되지 않았으나, 신규 대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농업인은 신규로 신청 가능하다. ❍ 다만 대상농지는 ’17∼‘19년 기간에 정당하게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에 한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직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위한 준수사항이 부여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된다. ❍ 기존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의무 이외 14개 항목에 대한 준수사항이 추가된다. 추가된 사항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농지 및 주변 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유해물질 잔류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 제한 명령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방치 금지, 하천수 이용 허가 및 적정관리,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적정 관리, 가축분뇨 사용 기준 준수, 생태계 교란 생물 반입 등 금지, 규제 및 방제 대상 병해충 신고 의무이다. ❍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 동시 위반시 감액율은 합산되어 최고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비율은 2배가 된다.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의 세부 요건도 강화된다.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土壤) 유지·관리, ②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설치·관리, ③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논) 이외 ④‘농작물 재배 또는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 조건이 추가돼 휴경 농지의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①과 ②~④는 별도 감액이 적용돼 이 항목에서만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및 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거나 등록·수령하면 최고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사 거부·기피 또는 관련 서류 미비치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준수사항 중 농약 사용기준 준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이행점검을 전담하고 있다. 농관원의성군위사무소는 특히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는 신청단계에서부터 꼼꼼히 검토해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미 농작물 생산이 불가한 토양 미유지 부분(묘지, 창고·축사 등 건축물, 마당·진입로, 야적지·채취지·공사장, 장기 미관리 농지 등)이나 연간 1회 경운하지 않는 휴경지, 이웃 농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는 신청만으로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2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농지 각각에 대한 자체 검증을 철저히 하여 미이행 부분은 신청에서 사전 제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