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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시행으로 군민 편의 제공

기사입력 2024.01.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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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 7월.jpg


    군위군은 거주지 근처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소가 없거나 수검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륜차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129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

     

    2024년 상반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일정

    일 시

    검사장소

    검사시간

    비고

    2024.01.29.()

    군위읍사무소

    10:30~15:00

    12:00~13:00

    중식시간

    2024.01.30.()

    효령면사무소

    10:30~12:00

    부계면사무소

    13:00~14:30

    2024.01.31.()

    우보면사무소

    10:30~11:50

    산성면사무소

    13:00~13:40

    삼국유사면사무소

    14:10~14:50

    2024.02.01.()

    의흥면사무소

    10:30~11:40

    소보면사무소

    13:00~15:00

     

    출장검사 대상은 20181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 ~ 260cc ·소형 이륜자동차로 2024년 상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이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5000(카드가능)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장거리를 이동해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검사를 진행하오니 정기검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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